▶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서 당선인 의결하면 즉시 임기 개시
▶ 선관위 “10일 오전 6시 전후 개표 마감 전망”
![[문재인 당선] 이르면 오전 8시께부터 대통령 직무수행 [문재인 당선] 이르면 오전 8시께부터 대통령 직무수행](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17/05/09/20170509095640591.jpg)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은 언제부터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개시하게 될까.
역대 당선인이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 0시를 기점으로 임기를 시작해온 것과 달리, 귈위선거로 선출된 문 당선인의 임기 개시 시간은 전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봉에 달려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궐위선거 시에는 중앙선관위는 개표 마감 즉시 자료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임기가 개시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신임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은 국군통수권 등의 대통령 권한 이양 시점과도 맞물려 있어 관심 대상이다.
선관위는 개표가 절반 가까이 마감된 10일 오전 1시 현재 개표진행 추이를 볼 때 이르면 오전 6시를 전후로 개표를 마감하고, 오전 8시께 회의가 소집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회의가 개의하면 김용덕 위원장의 개회선언 및 모두발언으로 시작해서 당선인 결정문을 낭독하고 의결에 이르기까지는 최대 5∼10분이 소요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문 당선인은 이르면 오전 8시를 전후로 대통령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아직 문 당선인의 당선증 수령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증은 본인이 직접 받을 수도 있지만, 대리인을 통해서도 수령이 가능하다"면서 "누가 받아가게 될지에 따라서 전달 방식이나 장소 등도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비서실장이나 선거대책본부장 등의 대리인이 선관위를 방문해 수령해가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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