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 2주전 통보’ ‘유급휴가 지급’은 법적 의무 아닌 직원과의 약속일 뿐

많은 한인고용주들이 직원들의 근거 없는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어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업주들이 자주 묻는 노동법관련 사항들
"풀타임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나요?“
# LA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박모(58)씨는 그동안 근무를 태만하게 해온 한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지만 해당 직원은 최소한 2주 노티스를 주지 않았다며 박씨를 주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크게 당황했다. 하지만 박씨가 노동법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노동법 상 2주 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 LA 다운타운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조모씨의 경우 얼마 전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전환한 직원이 “이제 풀타임 신분이 되었으니 유급휴가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해 휴가를 지급 유무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유급휴가는 노동법상 의무조항이 아니라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사내 방침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휴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업주의 상당수가 직원들의 근거 없는 요구로 고심하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직원들이 노동법에 없는 내용을 법에 명시된 것 처럼 주장할 경우 노동법에 대해 무지한 업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거나 ‘직원을 해고하려면 마땅한 이유를 대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
인턴직원 채용과 관련된 규정 역시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변호사들은 지적했다.
한 노동법 변호사는 “노동법에 따르면 무급 인턴을 고용할 경우 까다로운 다수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며 “고용주가 이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이 적용되는 유급 인턴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급 인턴은 ▲직장에서 하는 업무가 직업학교에서 받는 수업과 비슷하고 ▲훈련은 업주의 이익이 아닌 학생 또는 인턴사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정규직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원의 지도를 받으며 학생과 같은 자세로 근무하고 ▲근무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숙지하고 ▲정규직원이 받는 혜택을 똑같이 받지 못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등 11개의 까다로운 조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인턴이라 하더라도 종업원 상해보험(워컴)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기업 건강보험의 근로자 제공 유무도 한인 고용주들이 크게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다.
대양종합보험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1일부로 보완된 건강보험개혁법안(AFFORDABLE CARD ACT.)에 따라 50명 이하의 근로자를 보유한 영세 업체의 경우 직원 건강보험 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속한 대형 업체의 경우 직원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대양종합보험 건강보험 가입 담당자는 “건강보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업체에 소속된 직원 숫자에 따라 정해진다”며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대형 업체가 소속 직원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어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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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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