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DP(유엔개발계획)대북지원 1년 추가연장 될까
조태열 신임 유엔 주재 한국대사가 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인권상황’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에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3년 연속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했다. <사진=유엔>
내년 1월30일∼2월3일 운영이사회서 승인여부 결정
올해 말로 프로그램 종결 …사업중단 상태서 결과 기다려야
일부 이사국 반대로 5년주기 프로그램 신청 못해
유엔개발계획(UNDP)이 올해 말 종결되는 현 5년 주기 대북사업인 ‘북한국가프로그램’(Country Programme for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추가 1년 연장을 운영이사회에 공식 신청했다.
‘UNDP, 유엔인구기금(UNFPA)과 유엔사업지원국(UNOPS) 운영이사회’에 따르면 UNDP의 이번 연장 신청은 내년 1월30일∼2월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릴 예정인 ‘2017년 상반기 정기이사회’에서 심의돼 승인여부가 결정된다.UNDP가 만일 내년 운영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내면 현 2011년∼2015년 주기 북한국가프로그램이 2년 연속 1년 단위로 연장 운영되는 것이다.
■UNDP의 북한국가프로그램
UNDP의 현 주기 북한국가프로그램은 운영이사회가 2011년 상반기 정기이사회(뉴욕 유엔본부•2011년 1월31일∼2월3일)에서 승인한 2011∼2015년 대북사업 계획안이다.운영이사회는 당시 UNDP가 제출한 3,829만 달러 정규예산과 500만 달러 이외예산 등 총 4,329만 달러 규모의 5년 대북사업 계획을 수정 없이 받아들였다.
이는 앞서 2010년 10월 유엔과 북한이 ‘2011∼2015년 유엔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 기본합의’를 체결함에 따라 UNDP가 운영이사회에 기존 대북지원 활동 방향 및 규모를 유엔과 북한과의 기본합의 내용에 맞춰 제출한 사업계획안 이었다.
당시 리흥식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과 제롬 사베지 주 북한 유엔 상주조정자를 비롯한 12개 대북지원사업 관련 유엔기구 대표들이 서명한 유엔과 북한과의 2011∼2015년 기본합의는 쌍방의 협력 관계와 서로의 의무를 종합 정리한 내용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유엔은 북한에 합의기간 5년간 사회발전, 지식과 개발관리 협력, 영양, 기후변화와 환경 등 4개 우선전략분야에 있어 구체적으로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의 사업을 제외하고 총 2억,8,830만 달러 상당 규모 지원 활동을 하며 북한은 유엔 기구들의 이러한 북한 내 활동을 지원 협력하기로 했다.
그 결과 현재 UNDP, UNFPA,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등 6개 유엔기구가 북한에 상주하며 주기적 대북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타판 미슈라 UNDP 북한사무소 상주대표가 이들 기구를 대표해 주 북한 유엔 상주조정자 직책을 겸하고 있다.
UNDP가 운영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지원사업 ‘북한국가프로그램’의 1년 기간 재 연장 신청서
■UNDP의 첫 번째 연장
그러나 UNDP는 현 주기 북한국가프로그램이 종결되는 2015년 12월31일을 앞두고 지난 해 6월 새로운 5년 주기가 아니라 기존 프로그램을 2016년 1월1일∼12월31일 한해 더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같은 1년 연장 결정을 운영이사회의 ‘2015년 연례 정기이사회’(2015년 6월1일∼12일)에 공식 통보했다.
UNDP는 당시 이사회에 프로그램 1년 연장 결정을 “2013년과 2014년에 국내(북한)에서의 유엔과 UNDP 프로그램 이행이 여러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 심각한 방해를 받았다”며 “(북한) 정부의 보증과 함께 (북한국가프로그램) 연장의 필요성을 통보하는 이유는 현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UNDP 운영규정에 따르면 운영이사회로부터 이미 승인을 얻은 특정 주기 국가프로그램은 UNDP 대표의 자체적 결정권한으로 1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하지만 두 번째 1년, 2년, 그리고 특별한 경우의 3년 기간 연장과 특정 주기가 종결되는 또는 종결된 국가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주기 프로그램은 반드시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UNDP의 두 번째 연장
따라서 UNDP는 올해 12월31일로 종결되는 현 주기 북한국가프로그램을 중단 없이 계속 운영하려면 새로운 주기 프로그램 또는 두 번째 1년 연장 신청을 늦어도 지난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운영이사회의 ‘2016년 하반기 정기이사회’(2016년 9월6일∼9일)에 제출했어야했다.<본보 2016년 8월31일자 A14면 기사>
그러나 UNDP는 당시 운영이사회에 새로운 주기 프로그램 또는 두 번째 1년 연장을 모두 신청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2017년과 그 이후 대북사업 계획서 초안을 현재 작성하고 있다”며 북한사무소 등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예정된 유엔 운영이사회 상반기 정기이사회에 최종 계획서 초안을 제출할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UNDP는 최근 운영이사회에 새로운 주기가 아닌 현 주기 북한국가프로그램의 2017년 1월30일∼12월31일 추가 1년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운영이사회에 따르면 UNDP는 신청서에서 “국제 은행 거래와 조달과 관계된 2016년 사업 활동 환경 변화”를 이유로 내세워 “현 ‘국가프로그램사업계획’(Country Program Document) 완결을 위해 두 번째 1년 기간 연장을 신청 한다”고 설명했다.
운영이사회는 내년 1월30일 상반기 정기이사회 첫날 회의 두 번째 안건으로 UNDP 신청을 심의, 결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UNDP는 현 주기 북한국가프로그램이 종결된 후 약 1달간 관련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운영이사회의 사업 기간 연장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운영이사회의 승인 여부
운영이사회는 36개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아시아 그룹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7개국, 아프리카 8개국, 동유럽 4개국,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5개국, 그리고 서유럽과 그 외 국가들 그룹에서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일본 등 12개국이 활동하고 있다.
운영이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UNDP가 2016년 하반기는 물론 내년 상반기 이사회에 새로운 5년 주기 북한국가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하지 못한 이유는 일부 이사국들의 강력한 반대에 마주쳤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북한 당국이 올해 들어서만 실시한 2차례 핵실험과 20여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사용한 자원이 자국민 민생 향상 지원에서 전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유엔 총회가 올해 12년째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는 처음으로 이 문제가 지적됐다.
유엔 회원국들이 이달 총회에서 표결 없이 ‘컨센서스’(consensus)로 채택한 결의는 전문에 “(총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원이 주민들의 인도주의적과 인권 상황 (개선 지원)에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전용되고 있는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현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북지원사업 관련 유엔 기구들에게 “북한 당국이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권고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각종 권고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라”는 주문도 포함됐다. 따라서 북한이 올해와 같이 내년 연초에 다시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할 경우 UNDP의 현 주기 대북지원 국가프로그램 재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 ‘UNDP, UNFPA, UNOPS 운영이사회' 의장국은 아르메니아이지만 내년 의장국은 서유럽과 그 외 국가들 그룹 소속 국가 차례로 2017년 1월16일 상반기 정기이사회 준비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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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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