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특파원협회(UNCA)가 16일 저녁 맨하탄 월가 시프리아니 식당에서 마련한 '2017년 언론상' 수여식 만찬행사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왼쪽)이 올해 UNCA 세계시민상을 수상한 영화배우 겸 유엔 평화메신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축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엔)
북한이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잇달아 편지를 보내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와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률적 근거 해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표부 대사는 지난 2일과 5일에 이어 8일에도 반 총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고 답변을 재촉했다.
■자 대사의 12월8일자 편지
총회와 안보리에 15일 회람된 공식문건(A/71/672-S/2016/1042)에 따르면 자 대사는 8일자 편지에서 “본인이 이전 편지에서 제기한 바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에 대한 법률적 근거 해명 요청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귀하(반 총장)의 관심을 끌고 싶다”며 “편리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기를 기다라고 있다”고 전했다.
자 대사는 앞서 5일 반 총장에게 보낸 편지에 응답이 없자 불과 3일 만에 다시 또 편지를 보낸 것이다. 자 대사는 그러면서 반 총장에게 이들 2개 편지(5일•8일자)를 총회와 안보리에 공식문건으로 회람을 요청했다. 이는 회원국 북한을 대표하는 자신의 거듭된 “법률적 근거 해명” 요구가 사무총장에 의해 무시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알려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자 대사의 12월5일자 편지
실제로 북한체재 선전기관인 조선중앙통신은 자 대사의 5일자 편지가 유엔 공식문건으로 회람, 공개되기도 전인 지난 6일(평양시간) 먼저 전달 사실을 발표했다.
통신은 당시 “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반 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의 핵탄두 폭발시험을 걸고 드는 제재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편지는 “월권”이자 “주권침해 행위”인 이번 결의(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321호)를 단호하게 배격한다며 “국제기구의 생명인 공정성을 잃고 이중기준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또 북한이 지난 5월23일 편지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법률적 모순”을 해명하라고 요구했지만 유엔 사무국이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의가) 불법의 문서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선전했다.
통신은 “유엔의 사명에 맞게 국제 공동체가 납득할 만한 책임적이고도 공정한 답변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편지가 촉구했다고 전했다. 안보리는 지난 달 30일 북한의 9월 제5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재결의 2321호를 채택한 바 있다.
■ 자 대사의 12월2일자 편지
총회에 14일 회람된 공식문건(A/71/673)에 따르면 자 대사는 지난 2일 반 총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문제 삼았다.
자 대사는 이 편지에 ‘조선인권연구협회’가 11월23일 내놓은 ‘유엔에 보내는 공개질문장’을 첨부해 전하며 반 총장이 편지와 첨부 질문장을 총회에 회람시킬 것과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북한대표부에 문서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조선인권연구협회는 북한이 “인권연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알려졌다.
공개질문장은 “지난 (11월)15일 유엔총회 제71차 회의 제3위원회는 ‘북 인권 결의안’이라는 것을 강압채택했다”며 “권위있는 국제기구로서의 체모마저 상실하고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의 손탁에 놀아나 존엄높은 주권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당사국에 대한 한차례의 방문도 없이 독선적인 ‘결의’를 채택한 유엔의 부당한 처사에 분격을 금치 못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개질문장을 보낸다”고 밝혔다.
그리고 질문장은 “▲유엔은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인권의 기본징표인 참다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에 대해 알고 있는가 ▲유엔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제재와 압력속에서도 인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모든 것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총집중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실상을 알고 있는가” 등을 나열했다.
■반기문 총장의 입장
연말 임기가 종료되는 반 총장은 지난 1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별 연설을 통해 “북한 정권에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자 또 강력히 요청하는 바”라며 “북한의 지도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국제 규범을 준수하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유엔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려하고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즘처럼 자주, 강도 있게 북한 문제를 다룬 적은 드물다”고 꼬집었다.
반 총장은 또 지난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는 “북한 인권문제는 주요 국제적 의제로 계속 논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특히 정치범 수용소와 구금시설에서의 고문과 학대,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극도 제한, “탈북을 모색하거나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북한이 계속 자행하고 있는 납치와 이산가족 문제” 등을 지적했다.
반 총장은 지난 5월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연례 만찬행사 기조연설에서는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에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인권을 개선하라”고 촉구해 북한 인권문제를 안보 문제로 엮음은 물론 한반도 긴장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합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유엔총회는 19일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피터 톰슨 총회 의장이 이날 “총회 제3위원회가 표결 없이 통과한 결의안을 총회도 동일하게 채택하고자 한다”고 제안함에 따라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자 본회의 역시 표결 없는 ‘컨센서스’(consensus)로 뜻이 모아졌다.유엔총회는 2005년 이후 12년 동안 해마다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최근 3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시켰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열악한데도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문제가 지적됐다.결의안이 채택된 뒤 리성철 유엔 주재 북한참사는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COI)는 거짓말로 가득 차 있으며 제3위원회 보고서 역시 사실이 아닌 일들을 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일(서울시간) 외교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유엔 총회 결의를 즉각 이행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의 길로 나갈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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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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