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뉴저지 이달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
▶ 각종 이민수수료 23일부터 대폭 올라
뉴저지 판매세 내년 1월1일부터 7%→6.875%
세금보고 기본공제액 상향조정 …EITC 환불액↑
연말연시를 기해 세법과 최저 임금 규정 등에 변화가 생긴다. 이달부터 뉴욕 뉴저지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최저 임금과 보험 미가입 등의 벌금은 오르고 일부 지역 판매세는 낮아진다.
■뉴욕•뉴저지 최저임금 인상
현재 시간당 9달러인 뉴욕주 최저임금은 오는 31일을 기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인상된다. 뉴욕시의 경우 직원의 수가 10명이하인 업소에서는 최저 임금이 10달러50센트. 11명 이상인 업소의 경우 11달러로 오른다. 낫소, 서폭, 웨체스터 카운티에서는 10달러이며, 그 외지역은 9달러70센트가 된다.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현행 8달러38센트에서 내년 1월부터 8달러44센트로 인상된다. 커네티컷에서는 내년 1월부터 10달러10센트의 최저 임금이 적용된다.
■뉴저지 판매세
뉴저지주는 올해 휘발유세를 인상하면서 대신 내년 판매세를 낮추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1월1일부터 판매세는 현행 7%에서 6.875%로 낮아진다. 후년에는 다시 6.625%로 하향 조정된다. 뉴저지 판매세는 지난 2006년 6%에서 7%로 상향 조정된 후 이번 조정이 10년만이다.
■이민 수수료 인상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달 23일부터 이민 수수료를 인상, 상향 조정된다. H1-B(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I-129(비이민취업청원) 수수료는 325달러에서 460달러로, I-526(투자이민청원) 신청 수수료는 1,500달러에서 3,675달러로 오른다. I-485(영주권 신청)는 1,070달러에서 1,140달러로, N-400(시민권 신청)는 595달러에서 640달러로 오른다. I-539(신분변경) 신청비는 290달러에서 370달러로, I-765(워크퍼밋)은 380달러에서 410달러로 인상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금액과 기본공제액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소득세를 경감해 주는 제도인 EITC의 경우 2017년부터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자녀 숫자에 따른 최고 세금 환불금액이 자녀가 없는 경우 506달러에서 510달러, 자녀가 1명인 경우 3,373달러에서 3,400달러, 자녀가 2명인 경우 5,572달러에서 5,616달러로 인상된다.
2017년 연방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한도도 상향조정 됐다. 개인의 경우 연 과세소득 0~9,325달러인 경우 10%, 9,326~3만7,950달러인 경우 15%, 3만7,951~9만1,900달러인 경우 25%, 9만1,901~19만1,650달러인 경우 28%, 19만1,651~41만6,700달러인 경우 33%, 41만6,701~41만8,400달러는 35%, 41만8,401달러 이상은 최고 세율인 39.6%를 적용받게 된다.
■세금보고시 기본 공제액
2017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액도 일제히 상향 조정됐다. 기본공제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2016년보다 100달러 오른 1만2,700달러, 싱글인 경우 2016년보다 50달러 오른 6,350달러가 책정됐다. 가장(head of household)인 경우 기본공제는 2016년보다 50달러 인상된 9,350달러를 적용받게 됐다.
■개인 은퇴 계좌(IRA)와 로스(Roth)IRA 연소득 범위
연소득 6만1000-7만1000달러 사이였던 연소득 범위는 1,000달러씩 상향 조정 6만2000~7만2000달러 이하의 연소득 개인이 IRA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 부부합산은 올해 9만8000-11만8000달러이하지만 내년부터는 1,000달러 인상된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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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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