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업소들 종업원과 ‘팁 공유’ 분쟁 잦다
▶ 웨이터와 그 외 직원이나눠갖는 것은 ‘합법’ 카드로 지불한 팁수수료 공제는 ‘불법’

한인 고용주 중 상당수가 팁 관련 노동법 규정을 제대로 몰라 직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직원을 고용한 한인 업주 가운데 상당수가 팁 관련 노동법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직원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식당, 카페, 커피샵 등 팁을 받는 종업원이 일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은‘팁 공유’(tip pooling)이다.
팁 공유란 업소가 거둬들인 팁을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이 나눠 갖는 것을 말하는데 많은 한인 업주들은 팁 공유가 ‘불법’인 줄 잘못 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동법상 팁 공유는 합법이며 웨이터, 버스보이, 바텐더뿐만 아니라 주방 직원이나 디시워셔처럼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테이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직원들도 ‘서비스 제공 선상’(chain of service)에 있다고 보고 팁 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이 팁을 공유할 경우 누가 몇 프로씩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식당이나 카페 등 팁을 받는 종업원이 있는 업소에서 손님이 직접 주거나 테이블에 놓고 가는 팁은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법은 허락하고 있다”며 “그러나 직원들이 나눠 갖는 팁의 비율은 고용주가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용주나 수퍼바이저·매니저급 직원의 경우 손님이 직접 당사자의 손에 팁을 쥐어주지 않는 이상 직원들과 팁을 공유할 수 없도록 노동법은 규정하고 있다.
일부 업소의 경우 손님들이 테이블에 놓고 간 팁을 고용주 또는 매니저가 ‘슬쩍’ 하거나 고용주·매니저가 직원들과 팁을 공유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가주 노동법 351조에 따르면 고융주나 대리인(매니저)은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준 팁을 전부 가지거나 나누어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팁을 받는 직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종업원이 받는 팁 액수만큼 봉급에서 제하는 것도 노동법 위반이다.
팁을 둘러싼 고용주-종업원 간의 분쟁은 언제든지 소송으로 번질 수가 있어 업주들이 관련 노동법을 준수하며 영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LA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김모씨는 “예나 지금이나 팁과 관련된 업주-종업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업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며 “현금과 크레딧카드로 들어오는 팁 액수를 정확히 계산해 종업원의 근무시간에 따라 매일 공평하게 나눠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업주가 종업원이 크레딧카드로 받은 팁에서 카드 프로세싱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 역시 노동법 위반”이라며 “크레딧카드 팁은 손님이 카드비용을 승인한 날 다음에 돌아오는 급여 지급일까지 종업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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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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