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지급 때 고용인에게 임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 단속에 적발되는 한인 고용주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현금으로 급여 지급해도 ‘임금명세서’(paystub)는 꼭 발급해야”종업원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임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아 노동청 단속에 적발돼 곤욕을 치르는 한인 고용주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계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인 노동법 전문변호사 및 CPA들에 따르면 아직도 가주에서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직원에게 임금을 현찰로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잘못 알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가 합법인 줄 아는 고용주들조차도 상당수가 급여지급 때 임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직원 10명을 거느리고 LA 지역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김모(52)씨는 지난 9월 업소를 불시 방문한 가주 노동청 조사관으로부터 임금명세서 미제공 및 명세서 내 필요정보 누락 등을 지적받고 수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김씨는 앞으로 노동법을 잘 지키겠으니 벌금을 줄이거나 탕감받을 수 없겠느냐고 사정했지만 조사관으로부터 노동법을 몰랐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노동법상 풀타임·파트타임 직원 또는 독립계약자에게 급여를 현찰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단, 임금을 현찰로 지급하더라도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주 노동법 226조는 고용관계에 의해 정기적으로 급여가 발생하게 되면 고용주는 급여 수표(또는 현찰)와 함께 9가지 정보가 담긴 정확한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표시해야 할 정보는 ▲공제 전 급여(gross wasges) ▲근무한 시간 ▲시간당 급여요율 ▲급여요율에 따른 근무시간 ▲공제항목 ▲공제 후 급여(net wages) ▲급여 지급일 ▲근로자 이름, 소셜번호 마지막 4자리 번호 ▲고용주 이름과 주소 등이다.
고용주가 임금명세서 발급규정을 위반할 경우 급여 당 첫 위반 때 250달러, 두 번째 위반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돼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또한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9가지 정보 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 직원은 고용주에게 최고 4,000달러까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단순히 임금명세서 제공여부를 넘어 계산상 오류도 용납되지 않는 등 해당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게 노동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는 “일부 고용주들은 페이롤 택스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급여를 현찰로 지급하며 임금명세서도 제공하지 않아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어떤 고용주들은 임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현찰 임금액수를 적은 종이에 직원의 서명만 받아두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고용주는 연방 및 주 소득세, FICA 택스(소셜 시큐리티·메디케어) 등이 포함된 페이롤 택스를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연방국세청(IRS)에 보고·납부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특히 올해부터는 직원이 유급병가를 며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줘야 하기 때문에 임금명세서 제공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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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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