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주 노동법·고용법
▶ 인종 이유 급여차별 금지 직장 내 전자담배도 불허

내년 1월부터 가주 내 고용주 및 근로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각종 법안들이 시행 에 들어간다. 가주 내 한 봉제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습.[AP]
가주 내 고용주 및 근로자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각종 법안들이 지난 9월30일까지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2017년 1월부터 시행이 확정됐다. 앞으로 주 전역의 사업장에서 시행될 노동법·고용법을 올바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주들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고용주및 근로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주요 노동법·고용법 내용을 살펴본다.
■가주 최저임금 인상(SB 3)
올해 1월부터 10달러로 인상된 가주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7년 1월부터 10.50달러, 2018년 1월 11달러,2019년 1월 12달러, 2020년 1월 13달러, 2021년 1월 14달러, 2022년 1월15달러로 해마다 오른다. 종업원 25명 이하인 업체는 1년 연장해 2023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도록 했다.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조정된다. 가주의 현행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10달러는 매사추세츠주와 함께 미국 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종·민족을 이유로 급여차별금지(SB 1063)
내년부터 가주 내 고용주들이 비슷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인종 또는 민족 배경에 따라 급여를 적게 주거나 많이 주는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된다. 인종 간 급여가 다르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성을입증하는 것은 고용주의 몫이 된다.
■가정폭력·성폭행 피해자의 쉴권리(AB 2337)
직원 채용시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피해를 당할 경우 일정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기존 직원이 해당 권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역시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 법안은 또 주 노동청이2017년 7월1일까지 고용주들이 근로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양식을 웹사이트에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401(k) 없는 근로자에 은퇴플랜제공(SB 1234)
직장을 통해 401(k)를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정부 자체 은퇴연금 플랜으로 5명 이상 직원을 둔 업체 근로자들에게 해당된다. 봉급의 3%를 매달 투자하는것이 핵심으로 근로자 본인이 가입을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고용주에 의해 자동으로 플랜에 가입되며 봉급대비 투자 비율은본인이 조정할 수 있다. 이 플랜은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401(k)와 성격이흡사하다.
■성희롱으로터 청소업계 근로자보호(AB 1978)
청소업계 여성 근로자 중 상당수가 상사나 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줄 몰라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됐다.
2018년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은 가주 내 청소업자들이 2020년1월부터 고용인을 대상으로 성희롱방지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청소업자들이 ▲5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주 산업관계부(DIR)에 사업자로 등록한 뒤 매년 500달러의 등록비를 내야하고 ▲상세한 업체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처벌 내용을공개하도록 했다.
■직장 내 전자담배 금지(SBX2-5)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직장에서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금지된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하기에 앞서 또한 흡연이 금지된모든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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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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