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노동부-가주 등 34개주 MOU 편법 비용절감 페이롤 탈세 성행
비즈니스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들을 의도적으로 독립계약자로 ‘허위분류’ (misclassification)하는 고용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방정부와 각주정부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연방노동부(DOL) 산하 임금관리국은 직원 허위분류 행위 단속 강화를 위한 ‘허위분류 이니셔티브’(Misclassification Initiative)의 일환으로 가주 노동청을 비롯한 34개 주노동관련 부처와 MOU를 체결했다.
줄리 수 가주노동청장은 “고용주들의 의도적인 허위분류 행위로 인해 연간 70억달러의 페이롤 택스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방노동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고용주·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계몽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주들이 의도적으로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허위분류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비용절감 효과’ 때문이라는것이 정부당국의 설명이다. 독립계약자의 경우 고용주들은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 오버타임, 식사·휴식시간, 상해보험, 종업원 세금보고의무 등에서 자유롭다.
실제로 상당수 고용주들은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고용한 뒤 ▲최저임금 미지급 ▲근무시 지출한 비용 반환거부 ▲식사 및 휴식시간 미제공 ▲정확한 임금명세서 미제공 ▲직원신분 의도적 허위 분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지난 2011년 가주의회에서 통과돼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SB459법안은 고용주의 의도적 허위분류한 건당 5,000달러에서 2만5,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혐의가 인정될 경우 회사 웹사이트나 종업원 및 일반인들이 잘 볼 수있는 위치에 1년 동안 위반사항을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주가 일에 대한 배분과 작업지시,근무시간과 작업환경에 대한 통제를하면 할수록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며 “회사들은 직원들을 독립계약자로 제대로 대우해주던지, 아니면 아예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임금관련 소송에서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법원이나 배심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고용주들이 ▲이전에 W-2 양식을 발급해줬던 직원을 비슷한 일을하는 독립계약자로 고용하지 말고 ▲고용주의 핵심 비즈니스 기능을 수행하는 자리에 독립계약자를 고용하지 말고 ▲고용기간을 제한하고 ▲독립계약자에게 본인의 도구와 작업장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시간당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급여를 지급할 것 등을 조언했다.
<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