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연합회 이민법률고문에 임명된 이정은 워싱턴이민변호사협회장(왼쪽서 두 번째)이 무료이민법률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동영 사무총장, 이 고문, 임소정 회장, 데이빗 한 수석부회장.
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임소정)가 한인 시민권자 수를 늘려, 한인들의 정치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무료 이민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한인연합회는 이를 위해 14일 한인연합회관에서 이정은(미국명 재키 리) 워싱턴 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을 이민 법률고문으로 임명했다.
이 고문은 한인연합회를 통해 이민과 관련된 문의를 받고 이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하게 된다.
한인들은 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상담신청서에 자신의 문제를 한국어로 적으면 연합회에서는 이를 영어로 번역해 이 고문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취업비자(H1B), 영주권, 시민권 신청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민권 신청 서류검토 등 일반적인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률고문은 2003년부터 이민변호사협회에서 5년간 연락관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민법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소정 한인회장은 “미주한인 풀뿌리 캠페인의 궁극적 목표는 정치력 신장을 통한 동포 지위 향상이며 그 기반은 투표권을 가진 다수의 시민권자를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한인연합회는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은 있으나 신청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이민 서류에 문제가 있어 시민권 획득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신청을 받게 되면 5일내에 답변을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인연합회가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이민변호사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신분유지 걱정을 하는 한인들이 많다는 본보 기사<8월 30일자 A2면>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문은 “학생비자로 미국에 와서 OPT를 통해 일을 하다가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 신청때부터 시민권 신청때까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등에 대해 이민국에서 자세히 보게 된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민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방 이민국은 웹사이트(www.uscis.gov/g-639)에서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를 통해 무료로 일반인들이 이민국에 제출한 기록들을 모두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G639 폼을 작성하면 별도의 부가 요금 없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 고문은 “한인들이 이 웹사이트에서 자신에 대한 모든 기록을 CD에 담아오면 문제점을 더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고문에 따르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등에 문제가 발생시,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나 지역 연방의원 사무실 또는 옴부즈맨(Ombudsman)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다.
문의 (703)354-3900 한인연합회
<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