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한인사회도 경종 울렸다
▶ 간병사 급증 속 데이케어센터 적발도
최근 들어 워싱턴지역에 간병사 간호를 받는 한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메디케이드 사기가 행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한인사회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버지니아 소재 한 한인 성인 데이케어 센터가 메디케이드 허위청구로 거액을 챙겨온 혐의에 대해 합의금으로 거액을 지불하기도 했다.
메디케이드 홈 케어는 기본적으로 양로원에 갈 정도로 몸이 불편하지만 집에 간병사를 불러 도움을 받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혜자로 확정되면 어덜트 데이케어(Adult Day Care)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홈케어나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로서 몸이 불편해 메디케이드 장기 기간(Long Term) 플랜 수혜자가 돼야 한다.
문제는 일부 간병사 기관이나 어덜트 데이케어가 보다 많은 고객 확보를 위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조작한다는 것.
간병사 파견기관인 케어피플의 홍은경 대표는 지난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메디케이드 롱텀케어 승인을 받기위해 스크린때 건강상태를 위중하게 보이게 지시하고 행하는 행위는 메디케이드 사기이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서 “차세대 한인들이 자랑스럽게 정부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부디 한인들이 앞장서서 메디케이드 사기에 대해 제대로 알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어피플은 언론광고를 통해 최근 간병사 회사와 어덜트 데이케어 회사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알리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한인들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간병사 교육기관 관계자는 “홈케어를 받기 위해서는 양로원에 갈 정도로 몸이 아파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면서 “홈케어나 데이케어센터에서 한인 노인들이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화장을 시켜 몸을 수척하게 보이게 하거나 휠체어를 집에 갖다 두기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간병사를 일부러 일찍 보내고 돈을 요구하고 해당 회사가 그 일을 묵인하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 간병을 하지도 않고 기록을 위조해 청구하는 행위, 간병사가 대상자를 직접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그 기록을 위조하는 행위, 환자들의 회사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고급음식과 돈을 지급하고 받는 행위 등이 불법 행위인예이다.
메디케이드 사기 신고 1-800-37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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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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