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 미국서 가장 많은 ‘서브웨이’
▶ 오버타임 등 200만달러 지급 합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요식업소들의 노동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프랜차이즈업에 종사하는 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연방노동부(DOL)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0월1일부터 2015년 9월30일까지 샌드위치 전문점 ‘서브웨이’(Subway) 식당 중 상당수가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돼 200만달러의 밀린 임금을 총 6,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다. 이에 따라 서브웨이는 직원 한명 당 3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와 관련, 서브웨이 본사는 앞으로 프랜차이즈들이 노동법을 준수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서브웨이-DOL 간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브웨이는 미국에서 가장 가맹점 수가 많은 프랜차이즈로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데이빗 웰 DOL 임금관리국장은 “4년 전 미 전역에 있는 2만7,000개 서브웨이 프랜차이즈에 노동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를 시작했으나 식당들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합의문을 채택하게 됐다”며 “분기마다 서브웨이 경영진과 만나 프랜차이즈들의 노동법 위반 실태를 알리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브웨이는 최저임금·오버타임 지급, 점심·휴식시간 제공 등 다양한 노동법 규정을 준수하며 영업할 것을 가맹점주들에게 요청하고, 이를 위해 가맹점들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의 경우 인건비가 독”이라며 “매출부진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돈을 아끼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법 위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요식업을 비롯한 한인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노동법 위반행위는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타임카드 불이행 ▲임금명세서(pay-stub) 미발급 ▲직원 상해보험(워컴) 미가입 ▲휴식 및 점심시간 미제공 등 5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임금명세서 발급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닌데도 이를 무시하는 업주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임금을 현찰로 지급하더라도 명세서를 꼭 발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한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의 경우 최저임금이 오르고 과거에는 없던 유급병가 법안이 시행되는 등 노동법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며 “한인사회에서도 업소들의 노동법 위반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알면서도 형편이 안 돼 못 지킨다’는 스몰 비즈니스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도 주원인”이라며 “필요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노동법 조항을 숙지하는 것이 노동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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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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