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시의회 엄격 규제 추진
▶ 집주인 정보·가격·기간 시에 보고 의무화, 소유주 거주 안하는‘임대전용’도 불가능
LA의 주택난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등에 대해 LA시 의회가 규제에 나섰다. 규제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수입을 올리는 주택 소유주가 시 정부에 등록하고 세금도 내는 것이 골자로 적잖은 한인들이 유휴 부동산으로 이미 소득을 올리고 있는 터라 관심이 모아진다.
마이크 보닌 LA 시의원은 지난 15일 주택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소유주의 정보를 시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에어비앤비 등 서비스 제공 업체는 주택의 주소 등 관련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보닌 의원은 “LA시는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임대업자를 가려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지만 얼마나 자주, 얼마의 가격에 임대하는지 정도만 보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앨리슨 슈머 대변인은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할지 모르는데 이를 무조건 공개하라고 하는 점은 우려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와 더불어 임대주택의 숫자와 기간을 제한하는 법제화도 추진된다. 법안에는 임대대상 주택을 ‘주거주지’(primary residence)로 제한하고 1년에 90일만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주 거주지를 나누는 기준은 1년에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사실상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임대 목적으로는 한 채의 주택이나 한 개의 룸만 사용토록 제한한 것이다. 또 렌트 컨트럴 조례(RSO)에 해당되는 주택은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에어비앤비가 LA의 주택난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는 측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LA 신경제연합(LAANE)은 “렌트 안정화에 기여하는 아파트 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숙박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의 주장은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으로 장기 임대주택이 대거 단기시장으로 이동하며 공급 부족과 렌트 상승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실제 펜실베니아 주립대가 최근 전국 12개 대도시의 에어비앤비 리스팅을 조사한 결과, 연간 360일 이상을 임대한 이들의 평균 수입은 14만달러 선으로 나타나 다주택 소유주들을 들썩이게 했다.
상황이 이러니 주택 소유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LA 다운타운에서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한인은 “택시회사들을 망하게 하는 우버는 이제 공항에도 마음껏 들락거리는데 왜 에어비앤비만 트집인지 모르겠다”며 “놀리는 집으로 가족들 생계를 꾸리는 것인데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불평을 터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닌 의원 측은 법제화를 강행할 움직임이다. 에어비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은 시에 등록하고 공식번호를 받으며 이를 어기고 영업할 경우는 업체와 함께 벌금을 물도록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소유주가 내는 세금을 저렴한 주택 공급 재원으로 삼겠다고 밝힌 해당 법안은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6월 시 정부에 제출되고 의회의 투표를 거칠 예정이다.
<
류정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