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업계 종사자 오해 2차 검사 일쑤
▶ 한인 등 아시안은 현금 소지 뒤져, 1만달러 이상 걸리기도
#김모씨는 최근 가족들과 한국을 방문한 뒤 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세관에 현금 1만달러 이상 반입 신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모든 현찰을 압수당했다.
김씨는 아내와 두 자녀가 가지고 있던 현금 합계가 1만달러 미만이라고 생각했으나 세관이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한국의 친척들에게 받은 2,000여달러의 용돈이 추가로 발견돼 결국 1만달러가 넘는 원화 및 달러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빼앗긴 것이다.
김씨는 “고의성이 없다고 해명은 했으나 1만달러 이상 신고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돈을 압수한 뒤 언제까지 어디로 찾으러 오라는 티켓을 주더라”며 “변호사와 상의해 보니 세관당국이 지시한 날자와 장소로 가서 벌금을 내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20대 초반의 유학생 서모씨는 지난달 학기 중 한국에 계신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일주일간 한국을 다녀오는 길에 공항 세관에서 심사를 깐깐하게 진행해 수 시간 동안 공항에 발이 묶여 있었다. 서씨는 “미혼의 여자라서 그런지 매번 한국을 다녀올 때마다 유흥업계 종사자로 오해를 받아 2차 검색대로 넘어가 짜증이 난다”며 “세관을 통과할 때마다 아시안 여성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 묻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을 겨냥한 테러 사건 이후 미 전역의 국제공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심사를 크게 강화한 가운데 음주운전이나 전과자, 장기 유학생, 원화 및 달러 신고규정 위반 등으로 2차 심사대로 넘겨지는 한인들이 또다시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 입•출국 시 달러와 원화를 포함한 1만달러 이상의 ‘통화’에 대한 신고 기준이 가족이지만 이를 개인에 적용하거나 동반 가족이 보유한 현금 액수를 잘못 합산해 억울하게 보유한 현찰을 압수당하는 한인들도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현재 미국 입국시 2차 검색대로 넘어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는 한인들은 대체적으로 ▲미국에서 과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거나 ▲미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재학 당시 폭력 및 마약을 하다 적발된 경험을 갖고 있고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유학을 하면서 학교를 자주 옮겨 다닌 기록이 있는 경우다.
또 입국카드에 보유한 통화를 적는 공란에 9,000달러 이상을 기입할 경우 추가인 현금 및 외화, 여행자수표, 현금교환이 가능한 상품권이 있는 지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변호사들은 전했다.
한인변호사들은 “테러 여파로 미 공항 입국심사가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한 사전에 모두 점검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입국시 현금 1만달러 반입 규정의 경우 동반가족의 합산으로 신고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등 통화에 대해서는 압류 및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차후 입국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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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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