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13 총선에서는 19대 때와 달리 귀국 투표가 적용된다.귀국투표란 해외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겠다고 미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내국인이나 '재외선거인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일정 변경으로 귀국하게 돼 한국내에서 투표를 하는 제도다. 귀국 후에 주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귀국투표를 할 수 있다. 귀국투표 신고는 선거 당일까지도 가능하다. 이번 총선의 재외국민투표는 다음달 30일부터 4월4일까지다.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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