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아일랜드 대다수 지역에서 드론을 이용한 촬영이나 비행이 금지될 전망이다.
다수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롱아일랜드 그레잇넥 지역 주민위원회는 오는 3월 열리는 공청회에서 지역 내 드론 비행과 촬영을 전면으로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민위원회 측은 “드론을 이용한 촬영은 사유지 침범에 의한 개인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아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낫소카운티 정부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헌팅턴과 로렐 할로우 타운정부는 이미 드론 비행 금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서폭카운티도 지난해 카운티 내 모든 공원, 해변에서 카메라 장비를 장착한 드론 비행을 금지시키고 지역 내 건물 상공에 드론을 비행시킬 경우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이를 어길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당시 법안을 상정한 톰 무라토 카운티 의원은 “드론은 테러용 소형 무인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으며 개인 사생활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며 드론 규제의 당위성을 밝히기도 했다.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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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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