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가 승객들에게 부당하게 안전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인정하고 2,85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
우버는 지난 11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안전수수료 부당 청구 및 허위 안전광고 문제로 제기된 2건의 집단소송에서 회사 쪽의 잘못을 인정하고 승객들에게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우버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월 말까지 우버 이용자 2,500만명을 대상으로 승객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신원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1회 탑승 때마다 2달러30센트의 안전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우버는 수수료를 받고도 기존 택시 사업자들이 승객 안전을 위해 운전자를 상대로 행하는 지문조회 등 신원 검증을 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 따라 앞으로 우버는 자사 광고에 ‘안전관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안전수수료’라는 용어도 ‘예약수수료’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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