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 역 선거구제 주민협회 이의 제기
▶ 70년대 GG시 법 주장 시행 ‘일시 중단’ 명령
가든그로브시가 단일 선거구에서 지역 선거구제로의 시행에 임시적으로 제동이 걸렸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프레드릭 아귀레 판사는 지난 6일가든그로브 지역 선거구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가든그로브 주민협회가 시를 6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에서 시의원을 선출하고 시장은 지역에 상관없이 단일 선거구로 뽑는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가든그로브 주민협회 측은 지난1970년대에 가든그로브시 법 제정당시 시장은 특정 지역이 아닌 시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가든그로브 시의원이자 주민협회 담당변호사인 마크 로센은“유권자들이 무엇인가를 제정했을경우에 시의회는 일방적으로 법을무시하고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가든그로브시의 지역구 선거제 실시를 주장하면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했던 릭 몬토야는 “단일 선거구제는 소수민족의 권익과 관련한가주 투표권법에 위배된다”며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시장이 나오기위해서는 단일 선거제도는 가든그로브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든그로브시는 릭 몬토야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지역을 5개로 나누고 시장은 호선제로 뽑는 형식을택해 지역구 획정작업을 이미 진행해 왔다.
오마르 산도발 가든그로브시 변호사는 2월23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가주 투표권법과 가든그로브시법을 두고 열띤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가주 투표권법에 의하면소수민족은 커뮤니티를 대표하는시의원 및 시장이 나올 수 있도록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최근 오렌지카운티의 많은 도시와 교육구에서는 지역 선거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인들 많이거주하는 지역으로 풀러튼시, 부에나팍시 등에서도 지역 선거구제 시행을 놓고 작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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