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중국정부에 권고
▶ “박해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 안된다”원칙 강조

왕민 주유엔 중국대표부 차석대사가 10일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 상황 회의 개최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중국의 요청에 따라 회의 개최 여부를 투표에 부쳐 이사국들의 찬성 9표, 반대 4표, 기권 2표 표결 결과를 확인한 뒤 북한 인권 상황을 공식의제로 다룬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유엔>
100건 이상의 고문•학대 증언 접수
중, “탈북자 난민지위 관련협약 적용불가”입장 고수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이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그들을 위한 망명 절차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는 지난 9일 중국 정부가 제출한 제5차 국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내놓은 ‘최종 견해’(Final Observation)에서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농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이 같이 권고했다.
■위원회 최종 견해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중국에) 국가 망명법과 행정규정이 없어 유엔난민기구가 난민 판정 절차를 시행해야 됨을 우려하고 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북한) 국민 모두를 오로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국경을 넘어 불법 입국했다는 판단아래 본국에 강제 송환하는 협약가입국가(중국)의 가혹한 정책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DPRK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그곳에서) 체계적인 고문과 학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100건 이상의 북한주민들 증언이 유엔 관계기구(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접수된 점을 주목한다”며 “이 같은 정보와 여러 출처들이 위원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DPRK 국민들에게 중국에서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난민판정 절차를 받을 수 있는 접근을 부정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문제가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협약가입국(중국)이 분명하게 (해명)하지 못한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행 권고
위원회는 이어 중국에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명시된 ‘농르플르망’ 원칙을 충분히 반영한 국내법 마련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과 유엔난민기구와 협력해 국가 망명 절차를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서류미비 이주자들과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난민기구 직원들에게 국경을 넘어 중국에 온 탈북자들이 난민지위 자격이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방해 없는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중국에 “(고문방지협약)가입국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성 또는 여성이 고문을 받을 위험에 처해질 실질적인 근거가 있다고 믿어지는 국가로 그 사람을 추방, 귀국 또는 송환해서는 안 됨을 상기 시킨다”며 “가입국가는 협약 제3조 아래 주어진 책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사람이 보내지는 국가의 고문과 관련한 전체적 상황을 포함해 각개인 (망명)사건의 정당성을 개별적으로 충분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구시 위원 질문
따라서 탈북자들을 “해외도피범죄자들” 또는 “불법입국자들”이라며 강제 북송해온 중국 정부가 이번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 달 17일∼18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에서 열린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정부대표로 내세운 주홍 외교부 국제협약국장을 통해 탈북자 문제에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심의 첫날인 17일 위원회의 국가 보고관인 조지 투구시 (그루지야) 공동 부위원장은 “접수된 보고들에 따르면 가입국가(중국)는 박해를 두려워해 중국으로 도주해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들을 경제적 이주자들로 간주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고문과 강간, 혹은 처형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려 보냈다. 가입국가는 그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양자협약에 따라 돌려보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협약이 고문방지협약보다 우선수위라는 것인가”를 따졌다.
또 “가입국가의 공안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사람들도 처벌을 하는데 정부가 색출과 검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단을 동원 했는가?”를 물었다.
■개어 위원 질문
이어 역시 위원회 공동 부위원장인 펠리스 개어(미국)도 탈북자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개어 부위원장은 “중국에 불법 입국하는 사람들의 난민 지위 심사 절차가 존재 하는가”를 물은 뒤 “지난 국가보고서(제4차) 심사 이후 유엔 인권기구들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북한인들로부터 100건 이상의 증언을 접수했다. 고문, 임의적 구금과 그 이외 범죄들에 대한 전직 수용소 간수들의 증언도 접수됐다”며 “중국은 그들(강제 북송 탈북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증거가 이처럼 계속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강제 북송을 실행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매해 북한인 몇 명이 송환됐는지, 그들 중 여성은 몇 명인지, 1951년 난민지위 관련 국제협약과 유엔난민기구와의 합의에 따른 중국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가 유엔난민기구 대표들이 동북부 지역 국경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심사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2013년 출입국관리법을 도입한 이후 인도주의적 이유로 중국 체류를 허용된 북한인들의 숫자, 성별과 나이에 대한 정보와 그들 중 몇 명이 아직도 중국에 체류하고 있고 어떠한 신분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고문과 학대를 받는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으로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감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개어 부위원장은 특히 북한이 국가를 떠날 수 있는 공민권을 범법화한 것이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는가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견해를 물으면서 “만일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왜 중국 정부가 북한 정부와 결탁해서 극심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북한으로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고 있느냐”며 “중국이 북송되는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제 감시에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제안했다.
■중국 정부 답변
이에 주홍 중국 외교부 국장은 심사 이튿날인 18일 위원회에 출석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불법이민자들 일부는 경제적인 이주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난민지위 관련 협약 조항들을 적용할 수가 없다”며 “더나가서 중국은 다른 여러 (유엔)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에 대해 반대했기에 그 위원회의 보고서를 믿을 수가 없고 탈북자들의 말도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탈북자 문제 자체를 부정했다.
주 국장은 그러면서 “위원회는 영국 신문 ‘가디언’(Guardian)이 보도한 ‘왜 탈북자들의 증언이 자주 무너지나?(Why do North Korean defector testimonies so often fall apart?•2015년 10월13일자)라는 제목의 매우 유익한 기사를 참고하라”고 반박했다.
주 국장은 또 “(고문방지협약) 가입국들은 ‘농르플르망’ 원칙 아래 주어진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한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해 중국 정부가 “불법이민자들”이 아닌 나머지 탈북자들을 “해외도피사범들”로 간주, 모두 강제 북송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유엔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상의 이행의무를 감시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됐으며 임기 4년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매 4년마다 가입 국가들이 제출한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공식 안건으로 논의하는 회의를 소집하자 지난해에 이어 연속 2년째 “안보리가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며 회의 개최를 위한 ‘진행절차투표’(procedural vote)를 요구하고 반대표를 행사해 회의개최 저지를 시도했으나 이사국들의 압도적인 찬성표에 밀려 실패했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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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일 기획취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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