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조정위, 주정부 규정 따르는 내용 제안서 제출
지난 수년간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한인타운에서 끊임없이 이어온 'BYOB(Bring Your Own Bottle•식당 내 주류반입 허용규정)' 논란이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팰팍 타운의 BYOB 민•관 조정위원회가 최근 팰팍의 BYOB 조례안을 삭제하고, 사실상 상위법인 주정부 규정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크리스 정 의원은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 개월간의 논의 끝에 팰팍내 BYOB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안서(recommendation)’를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운의회는 이달 또는 내달 중 이번 제안서에 대한 정식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만약 BYOB 폐기가 안건으로 채택될 경우 그로부터 한 달 뒤 BYOB는 표결을 통해 공식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BYOB가 폐지된다고 해서 팰팍식당 내 주류반입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타운의 BYOB 조례안이 폐기되면, 팰팍은 자동적으로 뉴저지주 BYOB 규정을 따르게 돼 오히려 기존 BYOB 라이선스가 없는 업주들도 맥주와 와인 등 주류를 소지한 손님들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주정부는 식당 업주들이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BYOB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정부의 규정은 식당용 주방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곳에서의 주류반입을 허가하지 않고 있어, BYOB 허가증이 있던 팰팍 타운내 노래방 업주들은 이번 결정으로 BYOB 업소의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팰팍 BYOB 조례안 폐기는 최근 주정부가 타운 측에 ‘BYOB에 대한 타운의 자체 조례안은 위법’이라고 통보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타운 관계자는 “더 이상 타운 정부가 BYOB를 이용해 추가로 신청비를 받고, 심사를 하는 등의 행동은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팰팍의 BYOB 논란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YOB 업소들과 주류면허가 있는 업주들이 ‘소주’를 BYOB 품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대립을 해온 것이다.
BYOB 업주들은 일부 와인이 소주의 도수보다 높고, 한인들에게 소주가 반주로 곁들이는 일종의 와인 같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정식 주류면허가 있는 업주들은 70만 달러까지 거래되는 ‘주류 면허’에 대한 차별성을 지적하며 이를 반대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팰팍 타운 의회가 BYOB 허용시간 연장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주중 주말 구분 없이 자정까지로 돼 있는 BYOB 마감시간을 최대 오전 3시로 늘리는 방안을 의회가 통과시키려 하자, 당시 주류면허가 있는 사업주들은 타운 의회를 찾아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결국 타운은 표결을 연기하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8개월만에 BYOB 시간 연장 허용이나 비허용과 같은 결정이 아닌 BYOB에 대한 폐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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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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