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민주당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이 국방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간첩죄'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과 법무부가 지난 9월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취급이 위법이 아닌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메일 스캔들을 공화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등 사실상'면죄부'를 줬음에도 FBI 수사의 칼날이 무뎌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실제 백악관의 면죄부에 FBI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폭스뉴스는 이날 정보당국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FBI 수사관들은 (이메일에 적힌) 복수의 서술이 '거짓 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연방법령을 위반한게 아닌지 조사하는 등 힐러리 이메일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수사관들은 문장이나 구두, 혹은 제3자를 통해 제공된 '거짓 서술'에 관련된 미 형법 17조, 1001항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는 중과실과 관련한 간첩죄 조항의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항은 클린턴 전 장관 본인이나 보좌관 또는 변호사가 이메일의 내용과 분류, 관련기록의 파기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서 FBI 수사관들에게 비협조적일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미 정부의 관계자 2명은 폭스뉴스에 "현재 FBI가 이메일의 재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도 FBI가 금주 초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서버에 대한 조사강화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민주당과 검찰, FBI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클린턴 전 장관이 한 일은 범죄이며, 그는 100%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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