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시의회 교통소위, 안건 전체회의로 넘겨
▶ 택시업계와 동일하게 운전자 신원확인’ 조건
LA 국제공항(LAX)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제 서비스들이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의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LA 시의회 산하 교통소위원회는 지난 18일 차량공유제 서비스의 공항영업 허용여부를 논의한 끝에 3대2의 표결로 이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안을 시의회 전체 회의로 넘겼다.
이날 소위원회는 우버 등 차량공유제 서비스의 LAX 공항영업 허가의 조건으로 기존 택시업계의 운전자 채용과 마찬가지로 차량공유 서비스도 운전자 신원확인 등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LA 시의회는 전체 회의에서 우버 등 차량공유 서비스의 LAX 영업 허가안을 다시 한 번 표결에 부쳐 결정하게 된다.
지난달 16일 LA 공항위원회는 우버나 리프트의 차량이 LAX 구역에 들어와 손님을 태우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는데 지난 5일 LA 시의회가 전체 회의에서 택시업계의 반발과 더불어 운전자들의 신원확인 등 문제를 들어 공항위원회에서 승인한 이 계획을 보류하는 안을 찬성 11, 반대 2로 통과시켰었다.
보류안에 찬성한 시의원들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운전자들을 선정할 때 현재 공항 택시 수준의 신원 및 범죄기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 LAX에서 우버나 리프트 기사들이 승객을 내려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공항에서 승객을 태우는 일은 금지돼 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차량공유제 허용 조치가 LAX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게 될 것이라며 지지를 표명했었다.
하지만 기존 택시기사들은 우버 등의 공항영업 허용이 불공정하고 택시업계를 망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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