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미 시민권자라도 2년간 한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 국회는 지난 2일 ‘2년 중 183일(6개월) 이상 한국 체류 시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거주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월1일부터는 국적과 상관없이 2년간 한국 내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이 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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