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커뮤니티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노동법 분쟁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오버타임 미지급, 휴식시간 미보장, 직급에 맞지 않는 처우 등 이유로 퇴사한 종업원들이 노동법과 변호사를 앞세워 거액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소송을 당한 고용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합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보려고 하는 것이 현재 한인사회에서 발생하는 노동법 분쟁의 실태다.
특히 최근에는 피고용인에게 유리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을 악용하는 일부 변호사들과 일부 관련 단체들이 한인 업체와 기업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악의적 노동법 소송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한인 상공인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법 소송을 당한 업주들의 입장은 한결같다. ‘가족처럼 대해 줬는데 배신감이 든다’, ‘보너스와 휴가도 챙겨주고 아이가 출산할 때마다 격려금도 줬는데 내가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사람이 아니라 괴물 같다’는 등의 하소연을 털어 놓는다. 이에 반해 피고용인들은 ‘원칙대로, 법대로 해결해 달라’는 입장을 보이며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물론 고의적으로 오버타임 및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우수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고용주들은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법 소송으로 파산 위기에 봉착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노동법에 입각한 원칙 경영보다 인간성에 바탕을 둔 인본주의적 경영을 하다 낭패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얼마 전 한 성공한 요식업 대표와의 만남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 대해 그가 강조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는 “피고용인은 피고용인이고 고용주는 고용주다. 절대 고용주는 피고용인들에게 정을 주면 안된다. 정을 주는 순간 인간적인 믿음이 생기며 언젠간 직원이 그것을 악용해 노동법으로 걸고 넘어 질 수 있는 적이 될 수 있다. 항상 직원들을 무섭게 생각해라.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한다”고 말했다. 그가 강조한 노사관계는 흔히 타운 노동법 변호사들이 강조한 노동법에 근거한 원칙 경영인 것이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종업원들이 각종 노동법 위반을 문제 삼아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평균?5만달러의 합의금을 챙긴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40% 정도는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해야 하며, 본인이 가져가는 보상금은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한다. 결국 상당수의 노동법 소송은 변호사들의 수임료만 챙겨주는, 피고용인과 고용주들에게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인 것이다.
고용주들은 법에 입각해 원칙 경영을 하고, 혹시나 갈등이 생기는 부분은 서로의 입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양보와 화합으로 합의를 이룰 줄 아는 미덕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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