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한인 김 모(38)씨가 5일 거액의 위조 우표 제조 및 판매 혐의에 대해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따르면 페어팩스와 알링턴 카운티에서 포장 센터를 운영하던 김 씨는 지난해 1월~10월 우표 대신 우편봉투 등에 우편 요금 소인을 찍는 USPS 인증 기계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우편물에 위조 우표를 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7만6,000 달러어치를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김 씨는 유죄 인정과 함께 사기로 벌어들인 금액 전액을 배상키로 합의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4일이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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