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7월부터 신규건물은 물론 레노베이션을 거치는 기존건물까지 햇빛을 차단하는 창문이나 틴팅을 설치하는 건축법규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관련 업계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4일 건축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가주 정부는 냉방비용에 따른 전력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법규를 마련했으며 기존건물의 경우 LA시 정부로부터 허가나 인스펙션을 받아야 할 만큼 대형 레노베이션을 거쳐야 할 경우 이같은 법규 해당대상에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특히 새로운 법규로 틴팅업계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존건물의 경우 창문을 새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틴팅을 통해 새로운 법규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틴팅의 경우 총 비용이 스퀘어피트 당 4~6달러 선으로 창문을 새로 교체하는 것보다 4분의 1 수준 이하이기 때문이다.
가주 에너지위원회는 앞으로 가주 내에서만 약 900만개의 건물들이 창문을 교체하거나 틴팅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틴팅 업계에는 앞으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신규시장이 탄생한 셈이다. 현재 미 전국 창문 틴팅의 매출규모는 약 5억달러로 추산될 만큼 작은 규모이지만 가주 정부의 결정으로 앞으로 수십 년간 상당한 특수가 예상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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