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 농무부(USDA)의 푸드 스탬프 규정 및 단속 강화로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푸드 스탬프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으로, 농무부는 지난 6월부터 푸드 스탬프 취급 업소에 업주와 업소의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푸드 스탬프 취급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집중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은 약 두 달 간격으로 두 차례 발송되며 두 번째 공문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해당 업소의 포스(POS) 머신으로 푸드 스탬프를 결제하는 것이 중단된다. 문제는 이 같은 추가 정보 입력 요청이 최근에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한인 업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1-3년 일정한 기간 없이 업데이트 요청이 업주에게 전달, 그 기간 내에 업주가 응답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 관리자가 직접 찾아와 업주들에게 이를 알려줬기 때문에 푸드 스탬프 취급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올해 상황이 달라지면서 이미 뉴욕에서만 총 600개의 업소가 푸드 스탬프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수산인협회의 한 관계자는 “수년간 업소를 운영하면서 농무국으로부터 이같은 정보 업데이트에 대한 공문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튀김 등 핫푸드 대 생물의 판매 비율 등 꽤 세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샌디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로 정부에서 푸드 스탬프에 핫푸드를 허용했었는데 최근까지 이를 연장한다는 편지가 자주 와 아마 회원들이 비슷한 편지인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 정보 업데이트를 안했다가 10여 한인업소가 푸드 스탬프 수령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타 지역에서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워싱턴 한인식품주류상협회도 회원사들에게 농무부 편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요섭 협회장은 “아직 워싱턴에서는 푸드 스탬프 수령 자격을 빼앗긴 한인업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일단 농무부 편지를 받으면 자세한 사항을 회계사와 논의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한번 자격을 한번 박탈당하면 다시 푸드 스탬프 수령 자격을 갖추려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며 “정부의 공문이 오면 꼭 읽어보고 날짜에 맞춰 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광덕·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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