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워싱턴 평통16기 출범식 참석에 앞서 17일한인동포들을 만났다.
토론토, 시카고, 보스턴, 뉴욕등에서 열린 출범식에 이미 참석한 바 있는 현 부의장은 이날 황원균 16기 회장, 린다 한 한인연합회장, 이병희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장 등 한인단체장들과 다수의 평통위원들과 만나 한국정부의 통일 정책을 설명했다.
현 부의장은 “박근혜 정부는통일 정책을 국정기조에 공식포함시킨 최초의 정부일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통일 부담을걱정하나 분단 관리 비용보다더 적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잘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 부의장은 동서독이 통일된 후 동독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인정했다가 250만 건의 소송이 제기돼 경제개발이 지체됐던 실례를 언급하면서 “남북통일 후에도 북한은 부동산 공개념을 적용해 국유화를 하되 사용 수익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적절한 유인정책을 쓰면 북한 주민의 80% 이상은 남쪽으로 오지 않고 정착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이날 평통위원 인선 방식과관련한 의견도 오갔다.
최근 불거진 워싱턴 평통위원 자격 논란을 염두에 둔 듯린다 한 회장은 “법을 잘 준수해 박근혜 정부에 누가 되지 않는 평통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우태창 통합노인회장이 “공관장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인사회를 잘 아는 인사들의 추천이 적절히 고려돼야 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 부의장은“ 평통위원은 28개 각 부처는 물론 통합진보당으로부터도 추천을 받는 초당적인 조직”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외는 규칙상 공관장이위원 선임을 책임지고 있고 추천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따르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현 부의장은“ 전과 조회를 한 뒤 공민권 제한자는 제외하지만 헌법의 가치를준수한다면 친북주의자라도 평통위원은 될 수 있다”며 과거 범법 행위로 공직에서 물러난 경력이 있어도 형기를 마쳤거나 일정 시효가 지났으면 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 부의장은 19일 쉐라튼 프리미어 호텔에서 열리는 워싱턴평통 출범식 참석 후 한국으로돌아갈 예정이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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