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달러가 넘는 SBA 융자사기에 가담한 인물 중 하나로 4월5일 메릴랜드 북부연방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던 오승은 변호사(워싱턴 세틀먼트 그룹 대표)가 4월30일에는 다른 사기 건으로 버지니아 연방동부지법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기소장 및 유죄 인정 합의서에 따르면 이날 오 변호사는 에스크로 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숏세일 거래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는 등의 금융사기(Wire Fraud)공모를 시인했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에서 인정한 범죄 혐의는 은행사기(Bank Fraud) 공모와 돈세탁이었다.
버지니아 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 따르면 오 변호사는 2007년부터 자신이 운영해온 워싱턴 세틀먼트 그룹의 에스크로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이용해 사기를 벌였다.
검찰은 오 씨가 이런 수법으로 은행에 끼친 손실이 개인 피해자들이 회수한 비용을 빼면 369만3천890달러97센트라고 추정했다.
숏세일을 통한 사기는 알려진 대로<본보 17일자 A1면 보도> 주택매매 계약서인 ‘HUD-1’을 허위로 여러 장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과다한 비용을 받아내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으며 검찰은 워싱턴 세틀먼트 그룹이 에스크로와 숏세일을 통한 사기로 끼친 피해가 412만9,299.28달러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워싱턴 세틀먼트 그룹이 OH, Y.H, B.K., H.C., T.S., J.C., S.L. 등의 약자로 명기된 한인들을 포함, 다수의 용의자들과 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기소장은 밝히고 있다.
한편 검찰은 돈세탁과 탈세 혐의를 인정한 ‘Washington Food & Supply of DC’ 대표 제임스 손 씨가 벌인 사기 액수가 40만 달러 이상이며 100만 달러에 못미치는 탈세를 했다고 기소장에 기록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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