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중 가장 낮은 경범죄 분류
최대 6개월형-벌금 1천달러 가능
한국으로 도주한 윤창중은 미국에서 출두조사를 받게 될까? 만약 그의 성추행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그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법적 처리의 향방은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워싱턴 DC 형법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DC 법은 성범죄를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경미한 신체접촉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1천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80일(6개월) 이하의 구금에 처해진다. 다만 범행 도중에 욕설을 한다든지 상대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다면 4급 성범죄에 해당돼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달러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윤대변인에 씌어진 혐의는 경범죄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DC 경찰국이 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윤대변인 사건은 ‘경범죄 성추행(Mis-demeanor Sexual Abuse)’으로 규정돼 있다.
DC 경찰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윤대변인은 인턴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만 받고 있다. 직접적인 성관계나 다른 신체접촉에 대한 사안은 없다. 이런 성추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징역형 대신에 벌금형과 함께 사회봉사 등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남선우 변호사(DC, VA, MD 라이선스)는 “대개 초범일 경우 구금형 대신에 벌금형이나 변호사와 검찰의 협상을 통해 수십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나 성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결국은 판사의 재량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아직은 확실치 않다. 윤 전 대변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워싱턴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법원에 기소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상 경범죄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해도 체포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한다. 윤 전 대변인이 한국으로 이미 귀국한 상태이기에 시간과 경비 등을 감안해 소환조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미 당국이 한미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에 윤 전 대변인의 신변 인도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되려면 1년 이상의 자유형(징역·금고·구류)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혐의자여야 한다.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는 경범죄에 해당돼 인도 대상이 될 수 없다.윤 전 대변인이 자진 출국해 DC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 문제는 간단해지나 만약 그가 출두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외교적 해결방법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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