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새벽 목사인 남편 황경상(63)씨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황대자(57, 사진) 씨에 대한 재판이 대배심(Grand Jury)으로 열린다.
버지니아 라우든 카운티 가정법원은 2일 부인 황 씨가 남편을 미리 계획하고 살해했다는 검찰 주장과 고의성이 없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듣고 이에 대한 결론을 대배심으로 회부했다.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부인 황 씨는 1급 살인으로 기소되며,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2급 살인으로 기소된다.
대배심은 법원이 선정한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려는 검찰의 방침이 타당한지를 심의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날 예비심리에서 검찰은 부인 황 씨가 사건이 발생한 후 5시간이 지나서 신고한 점, 남편을 한군데가 아닌 18군데를 칼로 찔렀다는 점, 특히 칼이 두개골을 관통할 정도의 상처도 있었다는 것과 남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변호사 측은 황 씨가 남편을 살해한 후 911에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에 저항하지 않고 협조한 점, 황 씨의 몸에도 타박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수사를 한 경찰들의 증언과 9.11 전화 녹음에 따르면 황대자 씨는 지난 3월 2일 새벽 1시경 남편의 목을 찔러 살해한 후 5시간이 조금 지난 오전 6시5분경 911에 전화를 했다.
황 씨는 전화녹음에서 “내가 남편을 죽였다”면서 “36년 동안 살면서 4-5번 위협을 받았던 그 부엌칼로 죽였다”며 9.11에 자수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남편은 당시 2층 침실에 얼굴이 바닥을 향한 채 죽은 채 발견됐다. 목은 전기선으로 감겨져 있었다. 범행에 사용된 칼은 침대 밑에 있었다.
수사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범행동기에 대한 질문에 황 씨는 남편을 영어로 ‘Bastard’(호로 자식)라고 불렀고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황씨는 또 “지난해 7월 남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황 씨는 오렌지색과 흰 색 줄무늬의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으며 심리 내내 통역의 도움을 받았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황씨의 딸은 황대자 씨가 지난 수년간 우울증과 편집증을 앓아왔다고 증언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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