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외선거 상시등록-영구 명부제 도입 등 추진
재외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재외선거 등록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향후 재외선거에서 선거인 상시 등록과 영구 명부제 채택 등의 개정의견을 발표했다.
개정의견은 오는 8일 토론회를 거쳐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재외선거인명부 한 차례 등록 후 계속 사용하는 ‘영구 명부제’ ▲인터넷 우편을 이용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 개정의견이 현실화되면 재외선거인들은 본인이 편리한 시간에 한 번만 유권자 등록을 마치고 일단 재외선거인 명부에 포함되면 추후 한국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외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기간 중 등록 신청을 받아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기간을 선거일 전 150일~60일까지로 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재외 선거인은 선거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위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또 다시 투표일에 재외공관을 다시 찾아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개선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다음번 재외선거는 오는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실시된다.
한편 이번 개정의견에는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오프라인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전화를 거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선거 당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는 사전에 ‘선거운동 전화’임을 표시화면 상시로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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