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아동 학대와 방임은 기록이 오랜 시간 보관되고, 아동 관련 직업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해롤드 변) 주최 아동 학대 및 방임 예방 세미나에서 훼어팩스 카운티 아동보호국(CPS) 주디 박 사회복지사는 전반적인 아동보호국 시스템과 신고 접수 및 사례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7일 애난데일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주디 박 사회복지사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가 아동 학대 범주에 포함 된다”고 말했다.
아동 학대는 크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와 방임으로 구분되며 방임은 또 다시 물리적, 정서적, 의료적 방임으로 세분된다. 아동 학대와 방임이 의심된다면 누구나 아동 보호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은 ‘신고 의무자’로서 학대나 방임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아동 보호국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
세미나에서는 훼어팩스 카운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담당자로 근무했던 김환희 씨가 가정 폭력과 관련된 아동학대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했다.
복지센터 김수진 사회복지사는 “복지센터 접수 가정폭력사례 중 절반 이상의 사례에서 미성년 아동들이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정서적 학대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 학대 및 방임 등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한인복지센터(703-354-6345) 또는 각 카운티 아동 보호국 (훼어팩스 703-324-7400, 몽고메리 240-777-4417)으로 연락하면 된다.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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