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공모 혐의로 지난 14일 체포된 김민식 씨<본보 20일 A1면 보도>에 대해 5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연방 버지니아 동부지법 재판부는 23일 구속적부심(Detention Hearing)과 예비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피고가 도주하려 했다고 판단된다”면서 보석금으로 거액의 50만 달러를 책정했다.
FBI로부터 수사를 받아오던 김 씨는 지난 14일 덜레스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체포됐다.
담당 검사는 “김 씨는 지난 2일 FBI 요원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출국하려고 했고 또 체포당시 9,500달러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가족들은 다음날 편도로 한국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었다는 정황은 그가 도주하려고 했다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열 기자·2면으로 계속>
이에 대해 김씨를 담당한 국선변호사는 “김 씨는 FBI로부터 출국해서는 안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었다”면서 “당시 김 씨가 출국하려고 했던 것은 한국에 가서 변호사 비용과 피해액을 물어주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어 “김 씨는 이제까지 어떤 범죄도 저지른 적도 없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 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으며 그의 아내를 포함해 한인 지인 10여명은 그의 첫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김 씨는 애난데일 소재 타이틀회사 직원과의 사기 공모를 통해 100만 달러의 돈을 빌려 안 갚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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