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상인들 골탕사례 늘어
워싱턴 DC 공무원들의 부실한 업무 능력 때문에 한인 상인들이 골탕을 먹는 사례가 늘고 있다.
DC 노스웨스트의 H 스트리트에서 뉴스 스탠드를 운영하고 있는 유 모 씨는 며칠 전 두 방문객들 때문에 며칠간 혼란을 겪었다. 조세 감사국 명찰을 달고 나타난 이들은 담배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트집을 잡으며 다음 주까지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돌아갔다.
유 씨가 도매로 한 갑에 7달러를 주고 구입해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은 8달러나 9달러. 그러나 조세감사국 직원들은 “1,8% 이상의 마진은 붙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 씨로서는 처음 듣는 일이었지만 잘못하면 거금을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여서 따지질 못했다.
알고 보니 예기치 못한 일을 겪은 사람은 유 씨 혼자가 아니었다. 가까운 곳에 이웃해 있는 다른 뉴스 스탠드도 유 씨보다 먼저 똑같은 일을 당한 사실을 발견했다. 유 씨와는 다른 가격으로 담배를 팔고 있었던 그 한인 주인은 역시 1.8% 이상 되는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세감사국 직원들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들어야 했다. 말도 안 된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동안 법이 바뀌었나 싶어 속만 끓이고 있던 처지였다.
조사 결과 이 같은 해프닝은 공무원들이 DC 법을 잘 몰라서 벌어졌음이 드러났다. 본보의 문의를 받은 워싱턴식품주류협회의 이요섭 회장은 DCRA(규정국)에 사건을 알린 뒤 설명을 요구했고 “무슨 소리냐, 담배 값을 통제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 아니다”라는 당연한 답을 들어야 했다. 담배 회사들이 상인들에게 물건을 넘길 때 0.8% 이상의 마진을 붙일 수 있다는 단서만 줄뿐 소비자 가격은 상인들이 정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쟁의 원리이고 오히려 가격 담합이나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회장은 “요즘 DC 정부에 해외에서 온 외국인들이 많이 고용되다 보니 이런 엉뚱한 일도 벌어지는 모양”이라며 “쓰레기통의 뚜껑을 안 덮었다는 둥 사소한 일로 경고장을 발부하는 일들이 잦아 한인 상인들이 은근히 골치를 썩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조세감사국 책임자로부터 업무 착오였다는 해명을 받았고 공식적인 사과 서한도 오게 될 것”이라며 “한인들이 먼저 법을 숙지하는 게 피해를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