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기준 잘 몰라
곤혹 겪는 한인 많다
<사례 1> 60대의 C씨는 얼마 전 훼어팩스 카운티 아동보호국의 조사를 받는 황당함을 겪었다. 직장을 다니는 딸을 대신해 4살 난 손자를 돌보던 C씨가 잠시 부엌일을 하는 사이 손자가 뒷문을 열고 밖에 나가 혼자 돌아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 이어 아동보호국의 세부 조사를 거쳐야 했고, 법적 처벌은 면했으나 한인복지센터를 통해 아동학대 및 방임 교육을 받아야 했다.
<사례 2> K씨 부부도 최근 아동보호국의 조사를 받았다. 초등학교 3학년의 딸이 부쩍 말이 없어지고 풀이 죽어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학교 카운슬러가 상담을 하다 부부싸움 중 욕 하고 밀치는 K씨 부부의 폭력적인 행동을 알게 돼 신고한 것. 어린 자녀를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기 때문. 이후 이들은 복지센터의 가정폭력 프로그램 교육, 딸은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한인가정에서 미국의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한 법률 및 기준의 차이를 잘 몰라 본의 아니게 아동학대와 방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해롤드 변) 통계에 따르면 2007년- 2012년 사이 총 386건의 가정폭력 케이스 중 214건이 18세 미만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사례로 집계됐다.
복지센터 김수진 사회복지사는 “이는 전체 케이스 중 56%의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하고, 고의든 아니든 어른들에 의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가정 폭력 법에서는 아동들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것 또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간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센터는 ‘아동학대 방지의 달’을 맞아 한인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방임을 줄이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복지센터 애난데일 오피스에서 27일(토) 오전 10시부터 2시간 진행될 세미나는 훼어팩스 카운티 아동보호국(CPS)의 주디 박 사회복지사가 이끈다.
복지센터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오피스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과 법원에서 부모교육 및 상담 명령을 받은 한인부모들에게도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 (703)354-6345, (240)683-6663
<정영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