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일부 수개월째 상환 못해
버지니아 훼어팩스에 위치한 한빛지구촌 교회가 25일 파산 보호 신청인 ‘챕터 11’을 신청했다.
장세규 담임목사는 25일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 파산법원에 교회의 챕터 11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 목사는 이날 “지난 24일 주일예배시 전 교인에게 파산 보호 신청 사실을 공지한데 이어 25일 오전 법원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 최종 제출했다”며 “2004년 1,300만 달러를 융자받아 교회 건물을 구입한 후 모기지 상환을 잘 해왔으나 지난 2011년 11월 교회 건물에 입주해 있던 세입자 2곳이 모두 나가면서 사정이 어려워져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 목사에 따르면 한빛지구촌교회는 주 채권은행 3곳으로부터 1,200만 달러, 후순위 채권자 2곳으로부터 17만 달러와 80만 달러 등 총 1,297만 달러를 융자받아 매달 9만7,000달러의 원금과 이자율을 상환해 오다 후순위 채권자 2곳의 원리금(월 1만2,000달러)을 수개월째 상환하지 못하면서 소송을 당하게 됐다. 이 교회는 그 동안 일부 부지를 300만 달러에 매각 후 채무를 상환한 바 있으며, 현재 1,000만 달러의 채무가 남아 있다.
한편 교회측은 지난 20일 현재 교회 건물 7만2,000 스퀘어피트를 포함해 부동산과 주차장 등 총 17.8 에이커의 교회 감정가는 1,870만 달러라고 밝혔다. 챕터 11을 신청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들과 소송 당사자들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교회는 상환 유예 기간 동안 재무 건전화를 포함해 채권단과 상의해 회생 계획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채무 상환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
장 목사는 “최근에 받은 교회 감정가가 모든 채무를 갚고도 남을 정도로 높게 나왔고 주 채권자들도 교회를 살리는데 협조적이어서 수개월내 회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교회의 어려움과 무거운 짐이 해결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교인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빛지구촌교회는 지난 1997년 버지니아지구촌교회로 출발, 2000년 3월 한빛교회와 통합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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