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횟수 증가하고 유례없는 규모 벌금 책정
▶ 불경기에 부담 가중 문닫는업소 속속
시당국의 과도한 단속과 벌금부과로 한인 자영업자들의 등골이 휜다.
퀸즈 리치몬드 힐의 수퍼마켓 업주 박모씨는 지난 1월 뉴욕시로부터 벌금 2만3,000달러를 내라는 통보를 받고 아연실색했다. 지난해 11월 추수감사절을 맞아 라이선스 없이 좌대를 설치했다가 단속에 적발, 800달러를 낸 박씨는 1월 연휴를 맞아 또다시 좌대를 설치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문제는 뉴욕시가 두 적발 기간 동안 박씨가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가정, 누적 벌금을 적용한 것. 박씨는 “15년간 운영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현재 뉴욕시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연해했다. 박씨에 따르면 뉴욕시 검사관은 이후 단속을 위해 추가로 4번 더 이 업소를 방문했다.
플러싱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김치를 상온에 보관, ‘화씨 41도 미만’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뉴욕시 보건국으로부터 벌점을 받았다. 김씨는 “김치에 대한 검사관들의 이해가 아직도 부족하다”며 “식당위생등급표시제 실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뉴욕시가 검사관들을 교육시키겠다고 했는데 몇 년째 개선이 안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뉴욕시의 단속이 도를 넘어섰다. 단속 횟수가 급증하고 유례없는 규모의 벌금이 책정되면서 업주들이 비상에 걸렸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의 김성수 소장은 25일 뉴욕시의회 회의에 참석, “뉴욕시가 스몰비지니스업자들을 현금을 짜내는 젖소로만 취급하고 있다”며 “렌트인상과 불경기에 뉴욕시의 벌금까지 가중되면서 회원 업소들의 25%가 지난해 문을 닫았다”며 뉴욕시에 항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피터 구 시의원도 한식당의 김치 상온 보관에 대한 규제가 여전하다며 한식에 대한 이해와 단속 시정을 요청했다.
실제로 빌 디 블라지오 뉴욕시 공익옹호관이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소비자국과 보건국이 지난 2012년 한해 동안 거둬들인 벌금액수는 총 6,624만172달러로 2010년 3,990만8118달러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두 기관이 이 기간 중 실시한 인스펙션 획수는 10만9580건에서 17만5657건으로 60%, 발부한 티켓 수는 18만9222건에서 33만5641건으로 77% 증가했다. 뉴욕시 소비자국의 경우 2009년 벌금으로 거둔 소득이 700만달러였으나 2012년 1420만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뉴욕시 보건국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식당위생 등급 표시제 직전인 2009년 보건국이 거둔 총 벌금액수는 2,780만달러였으나 2012년에는 5,290만달러로 87% 증가했다. 티켓 발부수도 17만9,677건에서 31만1,465건으로 73% 증가했다.
특히 맨하탄 이외의 퀸즈, 브롱스, 브루클린 등 4개 보로에 대한 티켓 발부수와 단속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 식당당 가장 많은 티켓을 띤 지역 상위 10개 중 퀸즈가 6곳, 브루클린이 4곳이었다. 퀸즈에서는 퀸즈 빌리지와 세인트 얼반스, 이스트 엘름허스트, 로즈데일, 잭슨 하이츠, 코로나 등의 식당들이 한 업소당 평균 2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뉴욕시 전체 평균보다 2.5배 높은 수치다.
가장 많은 위반사항으로는 ▲비음식 접촉 장비들의 위치 불량 ▲바퀴벌레 등 해충의 흔적이 발견된 경우 ▲음식 접촉 표면이 더러운 경우 ▲쥐가 발견된 경우 ▲배수가 안된 경우 ▲음식 용기가 잠재적인 위험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 음식이 41도 이상의 상온에서 보관된 경우 등이다. 이들 8개 사항은 2012년 전체 위반 건수의 60%를 차지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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