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덕 건물주에 적절한 대처요령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 할 때는 하루 정도 임대 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건물주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하다 보면 각양각색의 건물주들을 경험하게 된다. 테넌트의 요청을 즉각 들어주는 건물주가 있는가 하면 테넌트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못된’ 건물주도 더러 있다. 악덕 건물주는 황당한 변명이나 이유를 대며 궤변으로 테넌트의 요청을 묵살하기 일쑤다. 건물주가 임대 계약서의 내용이나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빚어지는 해프닝일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해프닝들을 건물주의 무지 탓으로만 돌리고 반드시 필요한 요청을 포기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일부 악덕 건물주는 임대 계약서와 임대관련 규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테넌트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테넌트로서도 임대 계약서의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어야 건물주의 터무니없는 요구나 대응방식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일부 건물주의 황당한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한 학년에 한 반뿐이던 충남 태안군 태안읍 어은리의 작은 시골 초등학교. 바다와 논밭 사이에 자리했던 이 학교 졸업생의 조용한 선행이, 태평양…

한국의 법무부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F-4로 통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
국무부가 거액의 자녀 양육비를 체납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여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특히 10만 달러 이…
제33회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남가주 지역 컨퍼런스가 지난달 31일 캘스테이트 풀러튼(CSUF)에서 12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
남가주 서울여상 동문회가 지난달 31일 LA 용수산에서 신년회를 열었다. 모교 개교 100주년을 맞아 남가주 동문들은 9월29일 서울에서 열리…





























옥세철 논설위원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조옥규 수필가
서정명 / 서울경제 논설위원
캐슬린 파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지평님 황소자리 출판사 대표 
국가원로회의 뉴욕지회, 21희망재단, 빅애플이 손을 맞잡고 한인 홈리스 지원 단체인 ‘국희애 천사회’를 결성했다. 국희애 천사회는 11일 퀸즈…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Board of Elections)는 지난달 22일 새로운 시설을 언론에 공개하는 미디어 투어 행사를 …

미국의 Z세대(1997∼2012년 출생자)가 높아진 주택 가격 부담 탓에 집을 사는 대신 가진 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