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해외자산 신고 마감 일주 앞
▶ 시민권·영주권자 외 장기 거주자도 해당
연방 국세청(IRS)과 한국 국세청이 진행하고 있는 해외자산 신고 마감일(IRS 30일·한국 국세청 7월2일)이 각각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오는 1일부터는 한국에 금융소득이 있는 미주 한인들이 그동안 비거주자로서 받던 제한세율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외 자산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한국 등 해외에 자산이 있는 한인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세무 정보를 정리한다.
■신고자료 5년간 보관
IRS는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6월30일 이전까지 세금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은행, 증권, 펀드계좌에 2011년 중에 1만달러 이상의 잔액이 입금돼 있었다면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1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장기 거주자,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비즈니스 법인 등을 포함한다.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위해서는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신고서’(FBAR·양식 TD F 90-22.1)를 작성해 6월30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도착하도록 미리 발송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장 신고가 안 된다는 점이다. 2011년도 소득세 신고를 연장 신청했다 하여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도 함께 연장된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신고서에 작성해 기한 내에 발송하고 추후에 보충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하다. 신고를 한 납세자들은 5년간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민·형사상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감일 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11년에 소유하고 있던 해외 금융자산의 최고 금액의 50%나 10만달러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저스틴 오 CPA는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모두 27.5%의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고 탈세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금전적인 손해는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신고등 과태료 인상
한국 국세청도 오는 7월2일까지 은행·증권 등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작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상대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 신고 의무자가 국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기간에는 매년 신고해야 하고 이를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가 5년간 누적해 미신고액의 최고 50%가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미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금액 기준으로 3~9%에서 4~10%로 높아졌다. 과태료 최고 한도액은 미신고액의 5%에서 10%로 높아졌다. 한국 국세청의 웹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원천징수 특례제도 시행
오는 7월1일부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미주 한인 등 비거주자로서 받던 제한세율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존에는 비거주자의 계좌에서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때 특별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로 세금을 냈다. 즉 한국의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해외교포로 등록했어도 앞으로는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법상의 미주 한인 등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해 지급받을 때는 거주자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율이 적용됐다. 예를 들어 미국의 거주자가 한국 채권에 투자해 이자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증권사는 13.2%(소득세+지방세)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수익을 지급한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 13.2%는 한국 거주자가 적용받는 15.4%의 세율과는 다르다.
그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인데, 앞으로 신청서를 쓰지 않으면 더 높은 세율인 22%로 원천징수가 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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