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드인컴 크레딧’ 자녀2명시 5,112달러 혜택
21일 열린 세금보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최근 바뀐 개정 세법에 대한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본보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정동완)가 공동 주최하고 윌셔은행(행장 유재환)이 후원한 제1차 무료 세법세미나가 21일 열렸다. 세미나는 변경된 세법, 세금감사 등에 관련된 궁금증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행사였다.
세미나에는 저스틴 오, 마틴 박, 정동완, 스티븐 손, 구경완씨 등 5명의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와 ▲개정 세법 ▲노동법 ▲국세청의 감사추세 ▲해외 금융자산 보고 등에 관해 설명했다. OC에서 열리는 2차 세미나는 오늘(23일) 오후 6시 윌셔은행 세리토스 지점(17500 Carmenita Rd.)에서 열린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정리한다.
해외 자산 보고
◆해외 금융자산 보고(FBAR)의 핵심사항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외국에 1만달러 이상의 은행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은행계좌 외에도 주식계좌, 뮤추얼 펀드 등 본인이 단독 혹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계좌가 포함된다.
전년도 해외 금융계좌 내역은 다음해 6월30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연장이 안 된다. 또한 주식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서명을 통해 계좌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내 외국계 은행에 개설된 계좌는 보고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이 해외에 자산을 갖고 있는 납세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목적은?
-국세청은 해외에 자산을 은닉하고 있는 납세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FBAR 프로그램을 통해 44억달러 이상의 세금과 벌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최고 잔액의 27.5%만 벌금을 내면 된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를 높은 벌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벌금을 내야 할 세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좋다.
◆최근 시행령안에 발표된 ‘해외계좌 신고제’(FATCA)와 FBAR의 다른 점은?
-FBAR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재무부 지역 사무실에 폼 90-22를 통해 보고해야 하고 FATCA는 해외 금융자산의 총 합계가 연 5만달러를 넘는 경우, 납세자는 폼 8938을 첨부해 매년 개인 소득세 국세청에 보고할 때 함께 신고해야 한다. 해당 납세자는 두 개 프로그램 모두를 준수해야 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해외 금융기관들은 미국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계좌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알려줘야 한다. 이 규정은 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노동법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업원 통지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10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non-exempt) 모든 직원들에게 임금 조건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돼야 하는 이 통지서에는 ▲임금액수(rate of pay·시간당 임금 또는 연봉) ▲임금 산출방식(시급·일당 또는 커미션 여부) ▲식사나 숙소 등 최저임금의 일부로 제공되는 액수 ▲임금 지급 날짜(regular payday) ▲고용주의 법적 이름 및 고용주의 비즈니스(DBA) 이름들 ▲고용주의 본사 및 주요 비즈니스 주소 및 우편물 수령 주소 ▲고용주 전화번호 ▲종업원 상해보험회사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돼야 한다.
고용주들은 또 채용 이후에 이런 내용에 변경이 생길 경우 종업원들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종업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종업원 독립 계약자 법규(SB 459)의 핵심사항은?
역시 올해부터 가주에서 시행되는 이 법규에 따르면 일반 종업원을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의도적으로 허위 분류’(willful misclassification)할 경우 위반건당 5,000~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도적 허위 분류는 고용주가 페이롤 택스나 상해보험처럼 종업원을 고용할 때 지켜야 할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종업원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벌금 외에도 이같은 내용으로 적발될 경우 회사 웹사이트 또는 종업원과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1년 동안 이런 내용을 부착해야 한다. 건축업자들의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 감사
◆국세청이 감사에 나설 사업체를 어떻게 고르나?
-무작위 착출 혹은 경쟁업체 및 종업원의 고발, 소득과 지출을 비교해 환산하는 DIF 스코어 그리고 특정업계 집중감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 대상 사업체를 고르고 있다. 한번 감사를 받은 사업체는 다시 감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범죄 수사과로의 이전은?
-탈세에 따른 납세자의 고의성이 두드러지거나 수입이 25% 이상 누락됐을 때 등이다. 납세자의 교육수준도 반영될 수 있다.
◆국세청의 감사 경향은?
-1년에 20만달러 이상 버는 고소득자, 현찰 거래가 1만달러 넘는 사업체 등이 감사의 타겟이 되고 있다.
개정세법
◆최근 연장된 급여세 감면혜택 내용은?
-감면혜택이 2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세율이 계속해서 6.2%에서 4.2%로 2% 낮게 적요되면서 5만달러 연봉자의 경우 1,000달러의 세금 절약혜택을 받게 됐다.
◆올해 적용되는 세금 크레딧들은 무엇인가?
-일단 17세 미만 자녀 크레딧은 1인당 1,000달러이다. 13세 미만 자녀 보육비용에 대한 공제 혜택도 납세자들이 알아봐야 할 내용이다. ‘언드인컴 크레딧’(EIC)의 경우 2명 자녀가 있을 경우 5,112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대학 비용에 대한 혜택(Education Credits)의 경우 AOC는 학생 한 명당 2,500달러(1,000달러까지 리펀드 가능)까지 그리고 라이프타임의 경우 최고 2,0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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