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 건강 지키고 유지비용도 절약”
▶ 건물주 자발적 적용 늘어
뉴저지 주내 주거용 건물에서 실내 금연정책 확대 적용이 자발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현재 뉴저지는 주거용 건물내 공동사용 구역에 한해 금연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건강과 재정적인 이점 등을 앞세워 건물의 실내 전체에 금연 규정을 적용하는 건물주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해당 건물주들은 담배꽁초를 치울 필요가 없고 담배 잔여물 등으로 벽이나 카펫이 더러워지지도 않아 건물 유지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도 줄어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주 전역에 25개의 주거용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RPM 개발사의 스티브 텐서 운영자는 "복도가 깨끗이 유지되고 냄새도 좋아져 세입자들의 반응도 무척 좋다"며 실내 전체로 확대하는 금연정책 시행을 찬성했다.
하지만 아직도 주거용 건물의 공용구역내 금연정책에 여전히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 이들은 관련 규정이 흡연자를 무시한 처사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사우스저지 타운의 한 노인아파트에서도 2개동 130가구에 아파트를 전체를 금연 건물로 추진하고자 동의를 구했으나 20가구가 이를 거부했고 일부는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정도로 반발도 거세다.
주정부가 시행 중인 실내 금연 정책(GASP)은 아파트와 콘도 등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주거용 건물의 복도와 로비, 계단 등 공동사용 구역에서 일체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연기가 흘러들어갈 수 있는 창문이나 문 앞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 기숙사와 양로원, 양육기관 등은 자동적으로 흡연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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