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입증 자신 공직선거법 적용할 듯
돈받은 박 교수 영장…전달자 강 교수도 출금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고 시인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이번 주중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금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 교육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감 취임 이후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로 총 2억원을 지원했다"고 시인함에 따라 조만간 곽 교육감을 소환해 사실관계와 건넨 돈의 대가성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돈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사후 대가로 이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검찰은 박 교수의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곽 교육감의 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 강모 교수도 출국금지하고 곧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강 교수에게 한 차례 소환 통보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장 나가는 곽노현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6.2지방선거때 후보단일화를 조건으로 금품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를 한 뒤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의로 총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011.8.28 jjaeck9@yna.co.kr
검찰 관계자는 "2억원 부분은 수사 중이지만 확인해줄 수 없다"며 "곽 교육감의 기자회견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교수의 영장 실질심사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자신이 사퇴하는 대가로 올해 2∼4월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 교수한테서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생을 통해 총 1억3천9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강 교수의 지인인 한 여성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돈이 총 2억원이라고 밝힘에 따라 나머지 돈이 어떻게 건네졌는지 경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을 지난 26일 체포해 27일 밤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박 교수가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된 것도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교수의 혐의에는 돈과 함께 직(職)을 받은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노현 "박명기 교수에 선의로 2억 지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6.2지방선거때 후보단일화를 조건으로 금품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의로 총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011.8.28 jjaeck9@yna.co.kr
검찰은 박 교수와 함께 체포한 그의 동생은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둘이 형제인데다 동생은 전달자 역할이라 석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과 야권에서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번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초순 박 교수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자료를 송부해옴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가 임박해 일부 절차를 생략한 채 사실상 수사의뢰와 유사하게 사건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외부 수사를 극도로 자제하며 보안을 유지했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지체 없이 외부수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좌추적이나 통신자료 등 모든 수사는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이뤄졌고 적법 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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