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진단
▶ ‘불법 이민자 선별 추방유예’ 배경과 파장
드림법안 수혜 대상이 될 서류미비 학생 등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선별적인 추방 유예 조치가 발표(본보 8월 19일자 보도)되자 이제 이번 조치로 구제받게 될 대상과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통한 일괄적인 불체자 사면이나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중단 행정명령과는 다른 이민당국 차원의 ‘검찰 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을 폭넓게 행사한다는 성격이 강해 구제 대상 폭과 범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추방 유예조치의 배경과 성격 그리고 이로인한 파장을 진단해본다.
오바마, 잇단 이민개혁 좌절에 ‘검찰 재량권’ 확대 적용
전과기록 없고 어릴적 와서 고등교육 받은 경우 등 포함
“일시적 행정조치 불과” 포괄이민개혁 목소리 더 커질 듯
■오바마 행정부 정책선회 배경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포괄적인 이민개혁안 추진이 연거푸 좌절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 없는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본보 2010년 6월 30일자 보도)을 추진했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수 백만명에 대한 추방절차를 일시에 중단하고 이들의 합법체류를 사실상 허용하는, 불체자 대사면에 준하는 행정명령(deferred action)을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을 통해 추진했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내에 체류 중인 모든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절차가 중지되고 이들의 합법적인 노동과 체류를 허용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 추진은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포괄이민개혁과 행정명령이 모두 무산되자 오바마 행정부가 선택한 카드는 별도의 입법이나 행정명령이 필요 없는 일선 이민단속 집행기관 차원의 재량권 확대 적용이었던 셈이다.
■‘검찰 재량권’통한 추방 유예조치
나폴리타나 국토안보부 장관이 19일 상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번 추방유예 조치 결정이 공개됐으나 국토안보부는 이미 지난 6월부터 산하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통해 이번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나폴리타노 장관이 서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ICE의 존 모튼 국장은 지난 6월 17일 ICE의 산하 미 전국 지부장, 수사관, 자문위원들에게 보낸 지휘서신에서 이미 재량권 확대 적용을 통한 선별적인 추방 유예 조치를 지시했었다.
모튼 국장은 이 지휘서신에서 ICE의 제한된 자원과 인력으로는 모든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중범전과 이민자와 공안 위험자 등 최우선순위 대상자에 단속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고, 일선 수사관과 ICE 검사들이 추방유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었다.
■추방유예 조치가 누가 받게 되나
ICE의 존 모튼 국장이 지난 6월 지휘서신을 통해 밝힌 검찰재량권 범위 대상자를 통해 추방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일단, ▲범죄전과가 없고 ▲잠재적인 공안 위험 요소가 없는 불법체류 이민자로 한정되며, 어린 시절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부모의 의해 불법체류 이민자가 된 ▲드림법안 수혜 대상자와 ▲고령자들이 우선순위로 꼽힌다. 이 지휘서신이 밝히고 있는 추방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추방소송에 계류 중인 상태로 범죄전과가 없는 후순위 추방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어린 시절에 미국에 입국해 미국에서 고교 졸업 또는 그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 ▲직계 친인척이나 본인 자신이 미군 또는 방위군에 복무했거나 전투에 참여한 경우 ▲반복적인 밀입국 등 중대한 이민법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가족 중 미성년자나 노인, 장애인 등이 있거나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가족이나 커뮤니티와의 연대가 현저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사법기관의 법집행에 협력한 경우
■파급효과와 전망
이민당국은 일단 30여만건에 달하는 계류 상태의 이민소송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사안별로 선별적인 결정을 내리게 돼 아직까지 구제 규모는 정확히 예견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민소송에 계류 중인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절반 이상이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그 규모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재량권 확대 적용을 통해 추방유예 조치가 가시화될 경우, 단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단속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드림법안 제정이나 포괄이민개혁을 통한 사면 조치와는 낮은 수준의 일시적인 행정조치에 불과한 것이어서 앞으로 드림법안과 포괄이민개혁에 대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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