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장 회기 첫날인 21일 역시 뉴욕시 아파트 렌트 안정법 연장안은 표결에 부치지 못한채 결국 22일 자정까지 24시간 긴급 연장됐다.
하지만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주의회가 뉴욕시 아파트 렌트 안정법 연장안과 재산세 인상제한법안, 뉴욕주립대(SUNY) 학비인상안등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를 함으로써 22일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합의안은 우선 렌트 안정법 연장안의 경우 세입자가 없을 시 렌트 안정법과 관계없이 렌트를 랜드로드 임의로 올릴 수 있게 했던 기존 조항을 삭제 했다.
세입자의 2년 연속 연 가구소득이 17만5,000달러 이상이거나 월 렌트가 2,000달러 이상인 경우 렌트안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던 조항을 가구당 연소득 20만 달러와 월 렌트 2,500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하원 안을 수용했다. 또 공화당이 재산세 아파트 안정법 유효 기간 연장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뉴욕주 각 지방 정부와 학군들의 재산세 인상률을 연 2%로 제안하는 법안도 예상대로 포함됐다.
주의회는 또 SUNY 학비를 향후 5년간 매년 최대 5.5%로, 뉴욕시립대학(CUNY) 학비는 3년간 단계적으로 300달러 인상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했다.하지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해 표결조차 어렵지 않겠냐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주의회는 22일 다시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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