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한 지 26년째인 한인 사업가가 14년 전 선고받은 유죄판결을 이유로 추방될 처치에 놓였다. 특히 이 한인은 장기간 영주권자 신분으로 거주하며 성공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추방이 유예될 수도 있었으나 유죄판결 후 계속된 음주관련 전과가 문제가 돼 결국 추방결정이 확정됐다.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6일 뉴저지 한인 이모씨가 제기한 추방결정 재심청구 항소심에서 이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연방 이민법원(IJ)과 연방 이민항소국(BIA)이 내린 이씨에 대한 추방결정을 확정했다.
본보가 입수한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1985년 영주권을 취득한 이씨는 1994년 면허 없이 핸드건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2008년 추방명령을 받고 이민법원의 추방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국(BIA)에 추방판결 취소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BIA는 이씨가 지난 26년간 영주권자 신분으로 거주했고, 직원 40여명을 둔 사업체를 운영하며, 시민권자인 부인과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고 커뮤니티 활동을 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도 이씨에 대한 추방결정이 취소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BIA는 이씨는 추방결정을 유예할 만한 여러 긍정적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불법 무기소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계속된 이씨의 음주관련 전과(음주운전으로 추정) 기록을 볼 때 이씨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며 IJ의 추방판결을 확정했다.
연방 항소심도 16일 IJ와 BIA의 이씨의 대한 판결은 이씨에게 유리한 요인과 불리한 요인 모두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씨가 제기한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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