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통화유도 전화료 떠넘겨
한인타운 식당 등 피해 잇달아
식당 등 요식업소에 전화를 걸어 보건국 위생감사원(health inspector)을 사칭해 개인정보 도용을 시도하는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25일자 보도) 한인타운에서도 이같은 전화를 받은 뒤 수십달러의 전화요금이 청구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LA 한인요식업협회(회장 이기영)에 따르면 최근 타운 내 한인 식당 4~5곳에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위생감사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와 식품위생 위반에 따른 소비자 신고가 접수됐다며 문의번호를 남겨 장시간 통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요금을 청구하거나 개인 전화번호 도용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중 한 업소는 실제로 70여달러의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를 당했다.
피해 업소들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들은 소속 부서와 이름, 연락처를 미리 말하는 등 실제 위생국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제이슨 모리스’ ‘애덤 파커’ 등의 이름을 사용해 레익우드 소재 공공보건국 소속이라고 사칭한 뒤 개인 셀폰번호와 확인코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한인타운 내 M 식당의 매니저는 “지난주와 3일 전 위생감사원이라고 전화한 이들이 이틀 뒤 식당 점검을 나오겠다고 통보한 뒤 몇 가지 확인 절차를 거친다며 이름과 셀폰번호를 요구하고 문자를 보낸 후 확인코드(숫자)를 알려달라고 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기영 회장은 “이달에만 협회에 4건 이상의 제보가 들어 왔는데 한 업체는 몇 분 통화 후 72달러가 청구됐다”고 전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사전에 업소 감사 사실을 통보하거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업주들의 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공공보건국은 위생감사원 사칭 피해 방지를 위해 ▲업소 방문 때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과 명함 등을 확인하고 ▲담당지역 보건국에 확인전화를 반드시 하는 게 필요하며, 전화를 받을 경우 ▲발신 전화번호 및 이름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요청 때 이를 알려주지 말고 즉시 보건국이나 사법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사기 전담반 (626)430-5200, 한인요식업협회 (213)505-5900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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