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한인회’등록 취소 등 한인회측 제안 합의서 수용
지난해 발생한 제30대 한인회장 선거 파행 이후 1년여를 끌어온 LA 한인회 갈등이 스칼렛 엄 한인회장 측과 박요한씨 간 합의로 마침내 봉합되게 됐다.
27일 양측에 따르면 지난 19일 LA 한인회가 제시한 ‘공동합의서’의 내용을 박요한씨가 수용키로 하고 이날 오전 합의서에 서명해 한인회 협상 대표단에 전달했다.
한인회 갈등 해결을 위한 공동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박요한씨가 LA 한인회와 관련해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는 대신 ▲LA 한인회가 박씨 측 인사 15명을 한인회 이사로 영입한다는 데 합의했다.
공동합의서는 또 ▲소위 ‘새 한인회’의 주정부 비영리단체 등록을 취소하고 ▲양측이 30대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모든 법정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으며 ▲한인회는 정관의 ‘한인회 선거와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 대한 회장 입후보 금지조항’을 오는 7월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합의에 이르는데 걸림돌이 됐던 박씨 측의 소송비용 배상 문제는 이번 공동합의서 내용에서 아예 빠져 있어 이와 관련 어떠한 이면합의가 있었는지가 주목되고 있다.
LA 한인회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공동합의서 내용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인데 일부 이사들의 이견 조율이 관건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요한씨는 이날 “아직 스칼렛 엄 회장의 서명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게 돼 기쁘며 그동안 법정 공방 등으로 한인사회 화합을 이끌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당장 LA 한인회의 신뢰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책에 연연하지 않고 한인회를 돕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출장 중인 스칼렛 엄 회장은 지난주 협상타결을 전제로 “박요한씨 측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꾸준히 대화를 해 왔다”며 “이제 문제가 해결된 만큼 커뮤니티 봉사란 본연의 임무에 더욱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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