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A 한인타운 지역내 상가와 건물 등의 주차공간 확보 규정이 용이해질 전망이어서 타운 개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 촉진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LA시가 구역별로 주차공간 설치 규정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의 주차관련 규정의 대대적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타운이 새로 도입되는 ‘특별 주차구역’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LA시 도시계획국은 현재 시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차관련 규정을 구역별 비즈니스 구성이나 대중교통의 접근성에 따라 차등을 두는 ‘특별 주차구역’(Modified Parking Requirement District)을 신설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국에 따르면 ‘특별 주차구역’에서는 상업용 건물의 1,500피트 이내에 길거리 주차가 충분할 경우 건물 내의 주차공간을 덜 만들어도 되고, 또 상업용 건물 개발 때 주변 대중교통 시설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주차 공간의 조정을 시정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한인타운에 식당을 오픈하려면 시정부가 요구하는 규정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식당을 오픈하기 전에 반드시 ‘용도 변경’(Zone Variance)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특별 주차주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같은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개발 촉진 및 비즈니스 활성화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정부 관계자는 26일 “한인타운은 LA 도심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 주차구역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 주차구역이 되면 상업 개발에 도움이 되고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에 가장 큰 난관인 주차공간 확보가 쉬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인타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LA에서는 한인타운과 이글락, 에지워터 빌리지, 다운타운 등이 커뮤니티 리더들을 중심으로 특별 주차구역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LA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8일 정기회의에서 주차 규정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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