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당 “연방헌법 위반”
▶ 정부에 법적 대응 요구
불법이민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유타주의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Utah Guest Worker Program)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유타주는 지난달 주 내에 거주하는 불법이민자들에게 웍퍼밋 카드를 발급해 합법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타협약 이민법안’(Utah Compact Immigration Bill, SB288)(본보 2월24일자 보도)을 제정해 미 전국적인 주목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제정된 이 법안은 오는 2013년까지 연방 정부의 승인 절차를 받도록 되어 있어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은 상태.
이 법을 두고 공화당의 반이민성향 의원들은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에 대한 대응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가 유타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해 전국적인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라마 스미스(공화·텍사스) 연방하원 법사위원장은 지난 주 에릭 홀더 연방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유타주의 이 법이 연방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연방정부의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서한에서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해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이 연방정부의 관할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법무부가 이 법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선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역시 공화당의 반이민성향 의원인 스티브 킹 하원 이민소위원회 부위원장도 최근 팍스 뉴스 라티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은 연방법을 위반했으며 유타주를 불법이민자를 위한 ‘피난처’로 만들게 될 것”이라며 “유타가 연방법을 거부한다면 유타주에는 단 1달러의 연방교부금도 지원할 수 없다”고 이 법에 대한 단호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의 게리 허버트 유타 주지사는 “전형적인 워싱턴식 정치공세에 불과하며 발효되려면 아직 2년이나 남아 있는 이 법을 비난하기에 앞서 연방의회는 이민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유타의 이 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연방 법무부는 지난주 스미스 법사위원장의 서한을 검토했다고 확인했을 뿐 여전히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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